1. 💵 퇴직연금제도 란?
➡️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퇴직 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서로 분담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퇴직금을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 퇴직연금제도가 없었을 당시, 그러니까 2005년 12월 이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은 근무시작일로부터 만 1년이 넘었을 경우, 지급하게 되며, 1년 단위로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 퇴직금제도는 기업이 도산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때문에
퇴직연금제도는 운영 주체를 회사가 아닌 은행 등 금융기관들에게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퇴직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운영주체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DC) vs 확정급여형(DB)
➡️ 그렇다면, 퇴직연금제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크게 확정기여형(DC)와 확정급여형(DB)로 구분됩니다.
💶 확정 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와 경영자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이 적립금과 투자액을 합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적립금의 주체를 결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자신이 받는 퇴직금이 = 적립금 + 투자수익 의 합이므로, 만약 투자성과가 좋다면
이미 수령액이 정해진 확정급여형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성과가 좋지 않다면
더 적게 받을 수 있어 불확실성이 더 큽니다.
💷 확정 급여형 (DB, Defined Benefit)
확정 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정해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근속연수와 최종평균급여의 곱한 값입니다. 정기적으로 예금하는 것과 같아
1년이 지나면 퇴직금 = 근속연수 * 평균급여액의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들쑥날쑥한 확정기여형과 달리, 정해진 퇴직금을 수령한다는 점이
장점이나, 그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이기는 힘들고,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 급여외의 추가 비용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분 | 확정급여형 (DB) |
확정기여형 (DC) |
적립금 운영주체 | 사용자 (회사) | 근로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
수령 금액 | 퇴직금과 같음 | 운용 결과에 따라 다름 |
수령 형태 |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
3. 24년도 부터 변경되는 퇴직연금제도
➡️ 2024년도부터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에는 월 보수 268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부담금 10%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30인 이하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저임금의 120%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정부가 퇴직연금 부담금 10%를 대신 지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10%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옐 륻렁, 268만원 미만 근로자 10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평균 적립금이 2억원이라면,
사업주는 3년간 총 8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4년간 총 400만원이 절감되는 혜택을 보며,
개별 근로자는 연간 26만 8천원, 3년간 총 80만원 이상의 퇴직연금을 추가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시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이 증가됩니다.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연간 인출액이
기존 1,200만원을 초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데
올해부터는 분리과세할 수 있는 연간 인출액 한도가 1,500만원으로 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6월부터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IRP에
대한 적립금을 관리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만큼, 퇴직연금에 지속적으로
신경쓰기가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내 퇴직연금 관리가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똑똑하게 준비하는 사업계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중위소득 정보 정리 (+ 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 (0) | 2024.03.07 |
---|---|
202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정보 정리 (0) | 2023.12.12 |
2023 임금 체불지급 신청 안내 (1) | 2023.11.02 |
신규 사업자 등록 안내 (0) | 2023.08.19 |
스타트업 창업 전 핵심체크 사항 10가지 (0) | 2023.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