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임금 체불지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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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이 더 월입니다. 

급여는 근로자가 해당 사용자의 업무와 노동을 대신하고, 이를 댓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당연한 보상이자 권리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렇다면 노동자는 그저 임금체불을 맞아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 신청을
통하여, 사업주로부터 체불한 임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못한다면 해당 사업주를 검찰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금 체불지급 신청 안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임금 체불지급 진정 신청이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ex. 회사가 마포구에 위치해있다면 마포구 고용노동관서에서 처리)
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바이더월이 사례를 통해서 임금 체불지급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② 임금 체불지급 진정 신청방법

진정 신청방법은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민원 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많이 헷갈리고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주변 사례들을 보면, 임금 체불상황에 맞닥드리게 되면, 당황하고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진정 신청을 하여 지급받게 된
아르바이트 생의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해드릴께요.


[사례]

모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은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밀키트를 생산 및 제조하는 구인글에 지원하였습니다.
구인글에 지원하였고, 면접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부득이하게 아르바이트 생의 집안일이 생겼고, 그로 인해 해당 아르바이트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아르바이트 생은 고용주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근무일 전날에 아르바이트를 종료
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고용주는 '너 때문에 손해본것이 많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며, 14일이 지나도록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그만두게 된 아르바이트 생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급여는 당연히 받아야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신청을 통해 못받은 급여를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요]

ⓐ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자.

모든 아르바이트 생들은 물론 직장인들은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시말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조건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소중한 법적 기준이자 근거가 되는 만큼
반드시 챙겨야 할 것입니다.

 

A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서명(싸인) 등이 있어야 하며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나누어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환경과 상황, 입금받지 못한 통장 내역 등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자.

근로계약서를 통한 작성도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해당 상황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적절한 판단 및 빠른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정황이나 증거자료들의 확보도 필요합니다.

A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근로계약서도 증거자료이고 이를 스캔하여 PDF로 보관합니다.
또한 사장 B씨와 이야기나눈 문자 메시지의 캡처본, 통화 녹음내용,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본,
아르바이트 구직 플랫폼의 채용공고 캡처본,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 통장사본의 거래내역 (입금받지 못했다는
거래내역)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1) 내가 받지 못한 임금이 대략적이든 얼마이고, 2) 이 기업과 내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으며
3) 급여 지급일(퇴사 후 14일 이내)이 지났음에도 지급받지 못했다는 통장 등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문서화하여 정리하면, 근로감독관이 빠른 판단 및 조치를 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로 접속하여 민원신청하자.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진정신청을 할 차례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로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은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인증 신청을 통하여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민간인증서


물론, 간편인증 외에도 기존의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폰, 아이핀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나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을 소지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민간인증서를 통해 간편하게 인증하여 로그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로그인에 성공하면, 다음은 민원신청-조회 메뉴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을 접속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민원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신청이니, 61번의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통해 신청합니다.

 

민원신청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진정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1) 제출자 정보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하고
민원처리상황 및 처리결과 전자문서 통지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이후 다음으로 들어가면

2) 피진정인 (사업주)의 정보를 기재하게 되는데요.
작은 기업이면 사업주의 이름과 전화번호, 회사 소재지등을 기재하면 되지만
사업주의 전화번호를 모른다면,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사담당자 등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사업주의 소재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근무장소 주소지와 회사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3) 진정내용에서는 입사일과 퇴사여부를 기재하고, 체불임금 총액과 퇴직금액, 기타체불금액을 기재합니다.
정확히 100% 일치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기재합니다. 어차피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에서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업무내용과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등을 체크하고, 내용을 기재합니다.
가능하면 일목요연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 저는 OOO 기업에서 밀키트 제조 아르바이트로 OO년OO월OO일부터 OO년 OO월 OO일까지
근로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후 OO일부터 OO일까지 근로하였다가
이후 OO일에 개인적 사정이 있어 담당자에게 이야기하고, 종료하게 되었는데

3) 사장은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경영상 피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은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만 2주)이내에 입금하여야 하나
2주가 지나도록 입금하지 않고 있어, 이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라는 식으로 기-승-전-결 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때 유리합니다.

 

4) 구비서류에서는 위에서 준비사항을 이야기한, 근로계약서와 급여통장(또는 급여명세서), 담당자와 이야기 나눈
통화녹음, 메시지 캡처본, 채용공고 등을 정리하여 zip 파일등을 압축하여 업로드합니다.


③ 근로감독관의 통화 및 시정조치

A씨의 사례는 도의적으로는 A씨역시도 갑작스레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으나
그것이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받아야할 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기재한 연락처를 통해 근로자에게 상황 설명 등에 대해
유선상으로 물어보게 되고, 이후 사용자 측에 대해서도 연락을 취하여, 이러이러한 상황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만약 근로감독관이 판단하기에도 당연히 지급해야할 급여라면 지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급여가 정상적으로 입금이 완료되면, 해당 사안을 종료해야 하기 때문에 입금을 받았고
해당 진정을 취소한다라는 메시지를 근로감독관에게 보내게 되고, 정상적으로 급여를 입금받았다면
해당 민원은 종료되게 됩니다.

 


④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A씨는 정상적으로 민원을 신청하여 급여를 받았지만, 만약 사업주가 '배째'라는 식으로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조사 후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지급지시를 했음에도
지급을 거부한 사업주를 검찰에 고소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게 되고,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에 해당 사업자를 송치하게 됩니다.

 

이미 여기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검찰 송치 및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마지못해서 지급하게 되지만, 끝까지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악성 사용자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금체불 기업이나 업체, 사용자들을 확인하거나
무언가 미심쩍은 채용공고나 아르바이트 공고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임금 체불지급 신청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의 벽을 오르는 그 날까지, 바이 더 월은 다양하고 실용적인 사례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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