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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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란?

안녕하세요. 바이 더 월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이라면,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할 나라에서 주는 5년짜리 혜택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란, "2012년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및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거나,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 자격요건과 제한업종들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감면 대상자(근로자)가 누구에게 적용되고,
어떤 중소기업(사업장)이여야 하는지,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누구?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15세 ~ 만34세 이하인 자
(2017년 소득분까지 만15 ~ 만29세 이하)

* 연령 계산시 군복무기간 (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의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대상자입니다.
감면기간은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5년이며, 감면율은 90%,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본인이 첫 회사를 2023년에 취업하였다면, 2028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득세에서 90%를 감면받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세가 10/1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한달에 10/1로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1년치 세금을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어, 그만큼 실질 임금이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입니다.

감면기간은 3년 이고, 감면율은 70%이며 과세기간별 150만원의 최대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3) 장애인 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감면기간은 3년, 감면율은 70%이며 과세기간별 150만원의 최대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4) 경력단절여성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대상인데요.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을 사유로 퇴직하고
- 퇴직한 날부터 3 ~ 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직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여야 하는데,
이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해당 제도를 악용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감면기간은 3년, 감면율은 70%, 과세기간별 150만원의 최대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3) 2번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이외에도, 2011년 12월 31일 이전 중소기업체 취업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은 제외)

※ 201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제도 신설에 따라 201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기업에서 근무하는 자의
감면을 배제하는 취지입니다.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로 취급되기에 소득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소득세,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되는가?

아래 기업은 감면대상이 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아래 기업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및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 (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합 포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역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범위란
무엇일까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여야 합니다.

1) 해당 기업의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아래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 1차 금속 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
6. 가구 제조업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7. 농업, 임업 및 어업,
8. 광업,
9. 식료품 제조업
10. 담배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2. 수도업
23. 건설업
24. 도매 및 소매업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25. 음료 제조업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32. 운수 및 창고업
33. 정보통신업
평균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은 제외한다)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평균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금융 및 보험업
42. 부동산업
43. 임대업
44. 교육 서비스업
평균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

2)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위의 표에서 업종과 그에 따른 평균매출액 기준을 살펴보세요!)

4.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은?


사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가? 아닌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얼마나 감면 받을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감면대상 소득과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사례1. 
21년도 8월에 취업(전근무지 감면 제외 대상)하여 중소기업 취업 청년소득세 감면 신청한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적용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1) 2023년 총급여 50,000,000원 (종전근무지 급여 포함)
2) 현 근무지 총급여 20,000,000원 (감면 신청)
3) 종전 근무지 총급여 30,000,000원 (감면 제외 대상)
4) 산출세액 3,802,500원
5)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660,000원 (감면 미적용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세액 : 1,368,900원


(산출세액)
3,802,500원 * 20,000,000(현 근무지 총급여) / 50,000,000 (종전근무지 급여포함) * 90% (감면율) = 1,368,900원


산출세액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해당 근로자의 총 급여액 * 감면율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422,400원

660,000 * (1- 1,368,900/3,802,500) = 422,400 

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1-감면액/산출세액)

 

반대로, 감면대상 소득만 있을 경우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사례2.
중소기업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자의 '20년 감면세액과 감면적용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 2023년 총급여 50,000,000원
- 산출세액 3,802,500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660,000원 (감면 미적용 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세액 : 1,500,000원

3,802,500 * 50,000,000/50,000,000 * 90% = 3,422,250이나, 한도액 1,500,000원 적용

산출세액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 / 해당 근로자의 총 급여액 * 감면율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399,644원

660,000 * (1-1,500,000/3,802,500) = 399,644원 

 

 

5.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 가능)

감면 신청시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병적 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 (수첩, 복지카드)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

12.조세특례제한법 제11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hwp
0.02MB

 


이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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