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중위값이란, 주어진 값들을 크기의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가장 중앙에 오는 값을 의미하는데,
평균은 전체의 합을 전체의 수로 나눈 값이므로, 중위값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120만원 / 150만원 / 180만원이 있다고 가정했을때, 150만원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중위값이 됩니다. 즉,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가구소득을 최소 ~ 최대까지 숫자를 크기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오는 중위 소득값을 의미합니다.
2. 우리나라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2017년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2018년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2019년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2020년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20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의 우리나라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7인까지 나타나 있는데, 이후 8인부터의 가구부터는 1인증가시마다 896,625원씩을 더하면 됩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기준점으로서 자주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등의 가입시에는 중위소득의 몇퍼센트까지 허용되는지 등을
사용하여, 해당 복지제도의 취지와 의미가 무색해지지 않고 본질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가입의 요건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3. 2024년 중위소득 퍼센트별 허용범위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가입요건이 중위소득 180%라는 점에서 가입요건이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는데요.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을 받아들여, 정부가 청년 지원을 늘리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준인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고, 2024년 청년층에게는 공공분양 6만 1천호,
공공임대 5만 1천호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퍼센트별 허용범위는 어디일까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월)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중위소득 48% (주거급여)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중위소득 50% (교육급여)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중위소득 65% | 1,448,489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중위소득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5 | 5,332,858 |
중위소득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중위소득 90% | 2,005,601 | 3,314,348 | 4,243,191 | 5,156,922 | 6,026,162 | 6,856,532 |
중위소득 100% (내일저축계좌)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중위소득 110% (신혼부부특별공급) |
2,451,290 | 4,050,870 | 5,186,123 | 6,302,904 | 7,365,309 | 8,380,206 |
중위소득 120% (신혼부부특별공급)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중위소득 130% (신혼부부특별공급) |
2,896,979 | 4,787,392 | 6,129,054 | 7,448,887 | 8,704,456 | 9,903,880 |
중위소득 140% (신혼부부특별공급) |
3,119,823 | 5,155,653 | 6,600,520 | 8,021,878 | 9,374,029 | 10,665,717 |
중위소득 150% (청년드림수당, 서울친인척 아이돌봄수당)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중위소득 160% | 3,565,512 | 5,892,174 | 7,543,451 | 9,167,861 | 10,713,176 | 12,189,390 |
중위소득 170% | 3,788,357 | 6,260,435 | 8,014,917 | 9,740,852 | 11,382,750 | 12,951,227 |
중위소득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중위소득 190% | 4,234,046 | 6,996,957 | 8,957,848 | 10,886,835 | 12,721,897 | 14,474,901 |
중위소득 200% (국가장학금 I유형)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1,459,826 | 13,391,470 | 15,236,738 |
중위소득 250% (청년도약계좌) |
5,711,125 | 9,206,522 | 11,786,642 | 14,324,782 | 16,739,337 | 19,045,922 |
중위소득 300% | 6,685,335 | 11,047,827 | 14,143,971 | 17,189,739 | 20,087,205 | 22,855,107 |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연봉 5,834만원이며 4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약 1억 5,363만원의 청년(만18세 ~ 만 34세 이하)로
완화된 것입니다. 중위소득을 살펴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기준점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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