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이 더 월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한 가이드를 바이더월이 준비했습니다.
1. 기업에는 하나의 사업자 등록만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의 기업 = 하나의 사업자 등록만 해야한다는 의미로서
동일인이 A와 B,C기업을 차렸는데 A기업만 사업자 등록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B와 C 모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아래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업장이 서울 구로에 있다면 구로 세무서에,
종로에 있다면 종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 |
1.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2.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3. 사업허가 (허가, 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 (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5.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6. 도면 1부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7. 자금출처 명세서 1부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새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8. 신탁 계약서 1부 (부가세법 제8조에 따른 신탁재산 사업자등록의 경우) 9. 임대주택 명세서 1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 서식,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
2일 이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 단,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7일 이내
2. 사업자 등록시 유의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 여부 확인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허가증(신고, 등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신고,등록)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 등록 가능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잠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받는 불이익
1)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
예를 들어, A상점의 매출액이 110만원이라면 부가세 10%인 10만원을 제외하고, 100만원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인데 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불이익을 처분받게 됩니다.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시, 선택해야 할 과세유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 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및
간이과세배제기준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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