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이더월입니다. 지금 대출금리도 높아지고 있고, 신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스타트업 업계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관심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직장들이나 기업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다닐 만한 직장'이라는 개념을 주고 있지 못하고,
창업을 통해서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창업 전, 핵심체크 사항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 아이템보다 실행력이 중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변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던 말은 '어떠한 사업모델 또는 아이템으로 진행할 것인가'입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도, 검색포털에 검색하면 유사한 아이템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는 혁신적인 아이템을 찾기에만 시간을 쏟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아이템이라도
경쟁상태를 누르고 시장점유율을 가져오는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2. 진정한 사업의 시작은, 세무서 방문부터
높은 연봉과 복리를 가진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업기회가 있더라도 손에 거며쥐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저하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앞서, 위험을 부담하는 관점에서 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때와 정규직원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쓸때 등, 이러한
시작에서 사업의 시작점을 느낄 수 있으며, 향후 투자 유치나 법인세 등을 고려하면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
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3. 초기 창업멤버 확보하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초기 창업멤버는 적어도 1명 이상은 확보해야 합니다.
대표 1인이 사업모델을 구상하는 경우,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근시안적인 관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보완해줄 수 있는 초기멤버 확보는 필수입니다.
초기 창업멤버가 반드시 마케터, 개발자,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서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면 족합니다.
회사 자금이 부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초기 창업멤버에게는 어느정도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보통주보다는 스톡옵션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회사의 설립 및 지분구조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식 발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창업하는 멤버가 있다면 주식으로 지분을 쪼개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분을 창업멤버끼리 1/n로 쪼개는 방식은 회사의 경영 책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이므로
절대 지양해야하고, 리스크를 가장 많이 짊어지는 대표는 향후 엔젤투자를 유치한다는 가정하에 80% 이상
지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창업멤버 중 1인이 특별한 역량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본 출차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향후 스톡옵션 또는
급여 (대표 급여의 2~3배) 체계를 통해 보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것은, 초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표 1인의 지분이 70%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엔젤투자는 지분 10% 미만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5. 자금 조달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주변 지인 또는 가족의 도움으로 시작하고, 이후 정책자금 또는 엔젤투자로 MVP(최소기능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소 기능제품으로 시장반응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면 VC투자 유치를 고려합니다.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는 초기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직원을 채용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BM 및 수익모델이 70 ~ 80% 정도 구체화된 이후에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6. 주변 지인으로부터의 투자 유치
초기 창업금이 1억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초기 창업금은 여러 명목으로 빠르게 소진되게 된다.
때문에, 외부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전에, 주변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보통주보다는 전환사채 또는 RCPS(전환상환 우선주), CPS(전환우선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자금 운용 측면에서는 신종사채가 바람직하지 않으나, 대표자의 초기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4번 참고)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7. 법인 설립 이후의 재무관리
이해관계자가 발생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개인사업자보다 내부관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며, 외부 기관(벤처투자자나 정부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내부 회계관리의 투명성은
기본입니다. 때문에 재무관리시에는 세무나 재무에 대한 전문가들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8. 대표자 및 초기 멤버의 급여 지급
4대 보험등의 비용 지출이 있더라도 대표자 급여는 반드시 일정 금액 이상을 책정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회사 운용비용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대표자가 급여를 가지고 가면 4대 보험으로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무급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고 회사 자금이 부족할 때
외부 대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9. 사업 계획서의 작성
초기 사업아이템을 구상할 시점부터 매월 1회씩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해나가야 하며,
이 사업계획서는 향후 외부투자 용도로도 의미있지만, 창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구체화하는 수단으로서도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돈을 벌어들일 것인가?'라는 수익모델입니다.
대부분 경험이 없는 젊은 사업가는 순수하게 '사회의 불편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사업 아이템을 두지만, 그것은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가 해야할 일이지, 사업을 통해 자신의 임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자신도 살아야 하는 사업가의 자세나 마음가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계획서 작성은
사업시작의 초연의 자세를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10. 사업모델 기획과 개발
BM이 어느정도 구체화된 이후에는 제품 및 서비스 기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창업자는 반드시 자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 구현에 집중해야 하며, 초기에 이런저런 트렌드나
욕심이 많아 무수히 많은 기능을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거진 망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적이고 필요한 필수기능 하나에만 집중하여, 사업모델을 개발해나가야 하며, 초기에 안드로이드, IOS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하기보다는 모바일 웹 페이지를 개발하여 허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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