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
종합소득세의 대상자인 개인사업자 혹은 근로자는한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연도 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1-1.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받는 불이익은?
1)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고, 2)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2. 소득금액-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먼저, 소득금액의 계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1) 기존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요경비 * 기존경비율)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기장 (Book Kepping)이란 = 사업자가 장부에 기록하는 것, 기록된 장부자체를 "기장"이라고도 부름
2) 산출세액의 계산방법
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 |
산출세액 = 과세표준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과세표준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8% | 1,940만원 |
3. 장부의 비치와 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단,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업종 구분 | 직전년도 수입금액 |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않는 업 |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원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존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 (복식부기시에 한함 20%) 적용, 무기장가산세(20%) 적용배제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업종별 작성사례,
서식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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