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의 벽을 오르다. 바이더월입니다.
요즘, 직장인 월급의 작게는 2~3배, 크게는 몇십 ~ 몇백배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핫한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유튜버"입니다. 그렇다면, 유튜버는 어떻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것일까요?
1. 유튜버 사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유튜버와 같은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세금을 내기 전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사업자 등록입니다.
그런데, 유튜버의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자 분류가 달라진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구독자가 5만, 10만이 넘어가서 이제는 부업으로서, 부수입으로서의 유튜버 활동이 아니라 아예 전업으로
유튜버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의 경우, 본인이 혼자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채널을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콘텐츠를 창작할 작가와 영상을 편집할 영상편집자 등을 구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되게 됩니다. 전문적인 촬영 장비 및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유튜버도 이에
해당되지요.
하지만, 규모가 아직 크지 않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영상편집자나 작가없이 본인 스스로가 혼자서
영상 콘텐츠를 기획-촬영-제작-편집을 했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이므로,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본인의 주거지가 소재지라면,
주거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난 1년간의 수입금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2.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면, 연 매출에 따라 다시 분류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혼자서 하는 유튜버가 아니고 직원과 스튜디오 등을 둔 장소를 가진 전문적인 유튜버라면,
다시말해 과세사업자에 해당되신다면, 이제는 "연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 기준은 "연 매출 8,000만원"인데,
구분 |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 |
기 준 |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
매출세액 (세금)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 * 30%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 10% |
세금 계산서 | 발급 가능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
매입 세액공제 | 전액 공제 | 공급대가 * 0.5% |
환급 여부 | 환급 가능 | 환급 불가 |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에 해당되게 되고
공급가액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매출액)의 10%를 곱한 값이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게 됩니다.
반면에,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이라면 (이하 아님),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10%를 곱한 값이 부가세로 결정되는데, 유튜버와 같은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은 30%으로 총 40%를 공급대가(부가세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곱한 값이 부가세로 결정되게 됩니다.
단, 공급대가 (공급가액+부가세)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하는가?
사업자 | 과세기간 | 확정신고 대상 | 확정신고 - 납부기한 |
일반 과세자 |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 |
7월 1일 ~ 7월 25일 |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사업실적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
간이 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사업실적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 1년에 2번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자신이 유튜버라면 어떤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고, 이후
납부 기간과 일자를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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