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녀 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영세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국세청의 세정지원제도입니다.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도 힘이 될 제도입니다.
- 소득에 따라 연간 단독가구 최대 77만원, 홑벌이 가구 185만원, 맞벌이 가구 2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추가로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누가 신청가능한가?
아무나 주는 제도는 아니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세부내용 |
ⓐ 가구요건 | <근로장려금> 18세 미만 (98.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40세 이상 (76.12.31 이전 출생)일 것 <자녀장려금>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
ⓑ 부부 합산 총소득 요건 (최대 지급액) |
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요건 (최대 지급액)> ㄴ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77만원) ㄴ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185만원) ㄴ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230만원) <자녀장려금 요건 (최대 지급액)> ㄴ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230만원) |
ⓒ 재산 요건 | 가구원의 부동산-예금 등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미만 (16.6.1 현재) |
- 자영업자는 "16.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98.1.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만 해당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장려금 신청 시 종합소득세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 150만원 이하인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16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포함)여야 합니다.
-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자 (배우자 포함)는 신청-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7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니여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근로장려금은 수령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산정 방법은?
2-1. 어떻게 신청이 가능한가요?
요건에 부합이 되셨다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에는 신청기간과 방법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정기신청 |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2017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신청방법 | ARS (1544-9944) 모바일 홈택스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신청 |
ⓐ 홈택스 (모바일)
구글플레이 스토어 or 애플 앱스토어로 이동하셔서, 손택스 (홈택스 어플)을 설치하거나
또는 홈택스 (모바일 웹)으로 이동하여,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자동응답전화 (ARS 1544-9944)
국세청 자동응답전화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화면 안내에 따라 "연락처-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 홈택스 (PC)
홈택스 화면에서 접속없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장려금 신청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위 사항들 공통적으로 국세청 서버점검 시간 이외인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홈택스 (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 (ARS 1544-9944)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자동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2-2.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녀 장려금의 신청요건에도 부합되고, 신청을 하셨다면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의 소득규모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링크를 누르셔서 확인해보세요!
3.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됩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원 ~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50%만 지급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 월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되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3-1.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장려금 신청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청요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2. 유의할 사항 기억하기
-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 때문에 특별히 보험료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따로 내야하고,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에서 체납액이 차감됩니다.
- 장려금의 30% 한도내에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액을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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