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 주의하기
사업자 등록증을 대여해줄 경우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소득이
명의자 본인에게 합산되어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할 경우에도, 명의자 본인이 대신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자 본인의 재산이 압류-공매됩니다.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금융거래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고, 출국이 규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절대 남에게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을 대여해주시지 말고, 대여해주었을 경우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고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2] 스크랩 등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건설 자재에 자주 사용되는 구리, 철스크랩의 경우, 수요가 일정치 않아 단 한번에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크랩 등을 단 한번에 거래하는 사업자들도 지정 금융기관의 스크랩 등 거래계좌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만일,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와 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시에는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폐업을 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여러 사정상 폐업을 하시게 되는 경우의 세무처리도 알려드립니다.
1)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지체없이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년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1 ~ 5.31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3)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4)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은 폐업시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5) 사업자등록 폐업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기관에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시군구청과 세무서 민원실 중 한곳에서 함께 신고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가 시행중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담배판매, 체육시설업, PC방, 약국 등)
[4] 4대 보험 안내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많아져서 혼자서 할 수 없을 때
구인을 하여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는 사업상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4대 보험에 대한 이해는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챙겨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4대 사회보험 신고는 사업장에 가까운 기관들 중 한곳에만 신고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한번에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적용사업장 | 근로자 1명 이상 고용사업장 |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
||
부과소득 상한선 | 434만원 (등급없음) |
7,810만원 (등급없음) |
상한선 없음 | |
보험료 부담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기타 사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
사업주가 전액부담 |
납부 방법 | 월납 | 월납 | 월납 (건설업 및 벌목업은 연납 또는 분기납) |
|
담당 기관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근로복지공단 |
납부 의무자 | 사용자 | 사용자 | 사업주 | 사업주 |
상담 전화 | 국번없이 1355 |
1577-1000 | 국번없이 1350 |
1588-0075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가능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90 ~ 18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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