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딱 맞는 세금정보] 일반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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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의 벽을 오르다. 바이더월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부동산을 활용한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반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세무 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 개인과 법인 사업자의 차이

먼저, 임대사업자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란 "공공 주택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거주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보유자가 아니라, 임대사업을 위해서 (=수익실현)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등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임대사업자에는 개인과 법인 사업자로 분류되며, 몇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구분 개인 법인
설립 절차 1) 일반/간이사업자 설정
2) 필요 서류 준비
3) 사업자등록 신청
1) 기본정보 설정
2) 정관 작성
3) 법인설립동기 등록
4) 사업자등록 신청
자금 조달 개인사업자의 본인 자금 유상증자, 채권 발행으로 
대규모 자금조달 
과세체계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율 6 ~ 42% 10 ~ 25%

 

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세체계와 세율이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입니다.
개인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며, 법인 임대사업자는 '법인세'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세율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개인은 최소 6% ~ 최대 42%에 해당되며, 법인은 최소 10% ~ 최대 25%의
세율을 매깁니다.

개인 임대사업자보다 법인 임대사업자가 더 적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와 관련있는 세무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개인임대사업자 과세, 일반 또는 간이에 따라 구분된다.

개인 임대사업자는 일반 사업자 인지 또는 간이 사업자인지를 설정하는 것이 설립절차의 시작입니다.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 차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의 차이
1) 일반적으로, 연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을 일반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그 미만은 간이사업자라고 합니다.)
2)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의 전환은 보통 세무서에서 통지서를 발송해주며 매출액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과세 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은 연 매출금액 4,8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이고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이에 해당되니,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일반사업자인지
간이사업자인지 구분되겠습니다.

 

구분 일반 임대사업자 간이 임대사업자
부가세 환급 가능 불가능
세율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과세율 * 금액 10%
공급대가의 10%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공급가액 * 10%
영수증만 발행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불가)
납부의무 면제 없음 면제
(6개월간 공급대가의
1,200만원 이하 면세)

 


3. 임대사업자에게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

일반 임대사업자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수입을 주 수입으로 하는 일반 임대사업자의
특성상, 신경써야 할 것이 바로 "임대료에 따른 부가세 10%"가 신경쓰이실 것입니다.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비처리를 잘 해야 합니다.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 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차감하고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정리된 장부를 활용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정식 장부를 써야 하는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이고, 미만은 간편장부로 장부를 쓰는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도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장부를 쓰지 않고, 국세처에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복식부기 기준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부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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