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딱 맞는 세금정보] SNS 마켓,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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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벽을 오르다. 바이더월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블로그 등에서 커머스 기능이 추가되면서, 이를 활용한 인터넷쇼핑몰과 비슷한
SNS마켓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통신 판매업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첫 시작은, 홈택스에서부터

홈택스 사업자등록

 
본격적인 블로그, 카페, SNS 등을 활용하여 판매활동을 한다면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는 필수요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업종코드'가 필요합니다. 블로그 마켓, 인스타 마켓과 같이 SNS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업종코드는 525104로 기존 통신 판매업 내에서 새로 신설된 업종코드입니다.


 

2. 사업자 등록하기 전 필수 체크사항

SNS마켓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아래 사항을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① 내 업종에 대한 확인
업종은 판매할 대상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와 면세 구분을 어떻게 할까요?
교육, 의료, 미가공 식료품, 도서 등 일부 면세재화나 용역(서비스)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사업의 규모 확인
규모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는데, 둘의 구분 기준은 사업 매출 규모가 연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 그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3.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나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직접 등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도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사업자 등록 신청과
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해집니다.
 
② 통신판매업 신고
SNS 등 통신을 기반으로 물건 등을 판매할 때에는, 시작하기 전에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홈택스에서 진행한 것처럼,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 민원24에서 가능하며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기업일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네이버블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는
반드시 노출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NS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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