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의 벽을 오르다. 바이 더 월입니다.
SNS마켓에서 지난번에 이어서 SNS마켓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다음해 1월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당해년도 7월과 다음해 1월 중) 반기별로 부가기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전 매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를 하는데, 이때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미리내야 합니다.
예정신고 때 세금을 내면, 그만큼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만약 2023년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 다음해인 2024년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내) 중 세금신고와 세금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면서 투잡으로서 SNS마켓을 운영하거나 사업, 임대소득등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신고하지 말고, 소득을 합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세무 기장'
사업규모가 크지 않다면, 엑셀파일이나 시중에 판매하는 장부, 전자프로그램 등을 구입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되고,
일정규모 이상이 됐을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장부 작성에 도움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SNS 마켓은 '소매업'이기에, 전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고, 그 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4. 세무사가 필요한 상황과 시기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인 3억원 이상의 매출이라면, 반드시 세무사와 세무기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되는 매출이 아니더라도,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세금에 대해 잘 모르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기업을 성장시키는 상황에서는 세무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SNS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매출이 크지 않는 상황에서 매월 나가는 세무기장료 조차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세무사 수수료(월기장료 * 12개월 + 종합소득세 조정료)가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맡겼을 때의
절세액보다 크다면, 즉, 세무사를 사용하는 비용보다 절세의 이익이 크다면, 세무사를 사용해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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