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딱 맞는 세금정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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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이더월입니다.
매년 7월은 개인(일반과세자)와, 법인 사업자의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지난 2023.1.1 ~ 2023.6.30 기간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가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항목 위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걸로 끝이 아니다.

거래를 하면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발행 거래처를 살펴보면 나중에 '폐업'인 곳도 있습니다. 이미 폐업을 한 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경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로 세액의 30 ~ 40%를 가산세로
내야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적 용도 및 접대비는 반드시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과 관련이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쓴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공제 항목에 포함시킨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거에 국세청은 사업자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분석해 유흥주점, 골프장, 공휴일 사용분, 백화점 잡화구입 등을
점검하여 추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의 매출은 확실히 구분해서 신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항목을 잘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부가세 신고 전에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동시에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이라도, 반드시 과세와 면세사업 매입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전부 과세사업 매입으로 처리해 공제를 받았다가, 추후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4. 사업용 신용카드는 본인명의 카드만 사용할 것

사업용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부가세 신고시 '수령금액 합계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본인명의의 카드만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종업원이나 가족 명의카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는 수령금액 합계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잘못 기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자 신용카드는 본인명의로 된 신용카드, 최대 50장까지 등록가능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받는다면 홈택스 등에서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5.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는 불공제입니다.

참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하면, 자동차의 취득비, 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뿐만 아니라
주차장 임차료, 주차장 관리비 등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모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렌트비, 유지비용도 불공제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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