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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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이더월입니다. 

요식업은 건설업과 유사하게, 젊은 국내근로자 유입이 상대적으로 적고 열약한 환경과 처우 때문에
신용불량자 직원이나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업의 특성상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도와주는 형태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때문에 세무관리를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업종입니다.

오늘은, 요식업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매입세액 공제 확인, 요식업의 기본

요식업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농수산물을 구매하여 가공한 뒤에 고객에게 판매하게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농수산물을 구매하여 가공한 뒤에 22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20만원(매출 부가가치세) - 0원(원재료는 면세항목) = 20만원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재료 매입시, 마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추가적으로 해주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이며, 위의 예에서 의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납부할 부가세를 계산하면 125,925원이 됩니다.

20만원 - 100만원 * 8/108 = 125,925원

업종별로 요식업은 매입가액의 8/108, 유흥장소 및 제조업은 4/104입니다.

 

2. 배달대행 서비스 매출은 잘 챙겨야 한다.

여러 배달대행 서비스들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음식점이 많은데, 배달대행 서비스 매출에는 카드매출, 현금매출 등이
섞여있고, 배달대행업체의 전산 시스템 처리방식에 따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영업이 바쁘다보니 세금신고할 때 매출집계를 놓치는 경우가 있고, 이는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무신고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공과금 사업용 세금계산서, 반드시 신청

가스비나 전기세 등 공과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없이도 사업용 지출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가스비 및 전기세 등 공과금을 사업용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최초 납부금액이 나오기 전에 서비스 제공 기관에
사업용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요청해두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해당 지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배우자 명의 카드도 사업용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가능

사장님의 사업용 신용카드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경우라도 사업용으로 지출한 것이라면 카드 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하다.

 

5. SNS 광고 집행시, 신용카드 결제 필수

요식업을 운영하시는 많은 사장님들 중 네이버, 다음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등 SNS에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네이버 또는 다음 등 포털에 광고비를 집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 때문에 비용처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해외 사이트는 광고비를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할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비자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로 광고비를 결제하고 거래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다.

 

6. 직원 인건비 처리는 매우 중요하다.

요식업과 같은 서비스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므로 식당 등에서 재료비와 함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인데, 적지 않는 사장님들이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건비를 제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원천세(매달 신고하는 월급에 대한 소득세) 및 4대 보험을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원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장님의 소득금액이 높아져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부 직원의 경우 신용불량자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기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불량자의 경우 최저 생계비 150만원은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170만원 정도는 정상적으로 급여신고를
하더라도 압류가 되지 않으나, 불법체류 외국인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 처리는 반드시 세무전문가 또는 노무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7, 가족 인건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식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가족이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장님의 과세 소득 구간을 낮추어 대폭 절세가 가능합니다.

가족에 대한 인건비 처리도 일반 직원과 같은 방식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고,
이에 따라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족에 대한 인건비 처리시 주의할 점은
사회통념상으로 적정한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2023년 최저임금 9,760원)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 실제 일을 하지 않은 가족에게 인건비 지급은 불법입니다.

 

 

요식업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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