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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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이 더 월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임대료 부담도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첫 창업 아이템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최근에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쇼핑몰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쇼핑몰 창업자는 매출 (수입금액) 집계,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자와 달리 쇼핑몰 사업자의 세무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매출집계입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업의 경우 매출 집계가 단순한데 비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매출의 일괄 집계가
어려운데 이를 이를 누락없이 반영하여야 향후의 세무조사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출 집계방법 요약]
1. 오픈마켓
옥션, 지마켓 등 오픈마켓 매출은 해당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핸드폰매출,
기타 매출 등으로 확인 가능
2. 결제대행(PG) 매출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데, 이니시스, 올앳 등 사이트 내에서 신용카드 매출
및 현금영수증 매출에서 확인 가능
3. 소셜커머스 (쿠폰매출)
쿠팡, 티켓몬스터 등 소셜커머스 매출은 해당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4. 해외 매출
해외로 수출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수출면장, EMS소포수령증
등을 발급하여 보관

매출 집계할 때 수수료는 차감하고 집계하여야 하는지 전체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문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전자상거래 구조를 이해하시면 의문점이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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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을 빠짐없이 챙겨서 세무사에 제출하기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매출이 100% 노출되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경비처리를 빠짐없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처리가능한 항목]

  • 오픈마켓 수수료, PG사용으로 인한 수수료
  • 포털사이트-SNS 등 광고비용
  • 상품 수입시 발생하는 관세 등 통관 및 부대비용
  • 현금 지출의 경우 간이영수증 (3만원 이하)
  • 전기-가스-수도요금,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각종 공과금 및 렌탈 비용
  • 인터넷, 전화, 팩스 등 통신비
  • 대중교통, 유류비, 숙박비, 식비 등 국내외 출장 비용
  • 택배, 퀵, 우편 등 배송비 및 배송부대비용
  • 축의금, 부의금 등 각종 경조사비 (20만원 이하)

 

3. 장끼 (거래명세서)는 증빙이 아닙니다.

소위 장끼(거래명세서)는 매입자료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도매상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등 매입자료 수취가 어려운 경우에도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서 매입비용을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SNS 광고집행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국내포털에 광고비를 집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 때문에, 비용처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해외 사이트는 광고비를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할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비자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로 광고비를 결제하고 거래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5. 6,000만원 이하이면, 홈텍스로 하고 그 이상이면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이하인 경우 그 계산방식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쇼핑몰 사업자가 매출(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 스스로 홈텍스에 신고하여도
무방하나, 그 이상이라면 필요경비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 조정이 필요하므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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