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이 더 월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모두가 내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합니다. 단 1명의 근로자라도 고용했다면,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단, 1개월 미만의 단기 일용 근로자나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는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단기 일용직 근로자나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① 4대 보험 직원과 3.3% 프리랜서의 차이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월 수령액이 아르바이트생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받는 직원과 3.3%를 받는 아르바이트생 또는 프리랜서와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들은 각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업자는 직원에게 8.98%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업자와 직원이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사업자는 직원 월급의 대략 10%를
더 내고, 이만큼을 인건비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로 비용처리 하지 못했을 때는, 사업자의 소득으로 고스란히 잡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사업자의 세부담이 20 ~ 5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직원 4대 보험 가입을 해주고, 인건비는 비용처리를 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3.3%를 떼는 프리랜서 (또는 인적용역사업자)를 고용하게 되면,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지급한 급여 전액을 비용처리 할 수 있어서 사업자 입장에서 아주 간편합니다.
하지만 직원의 입장에서는 이는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5월) 때는 직원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며, 보험료 정산 문제도 발생합니다. 스타트업과 같이 초기 비용을 관리해야 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4대 보험 비용을 낮추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②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로 인해서, 비용이 애먹는 분들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료(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조건의 근로자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아래 지원 신청 기준에 해당하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이며,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를 판단합니다.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여야 합니다.
근로자 기준
월 평균 보수액 260만원(2023년 기준) 미만인 근로자
- 월 평균 보수액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
- 260만원 미만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
지원혜택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지원자 : 80% 지원
- 2019.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③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교역장을 지원합니다.
300인 미만의 사업에는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인, 산업위기지역 취업자 등이
지원되지만, 최대 99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100인 미만 사업만 지원하고,
100인 이상 기관은 다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도 예외적 지원(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가 및 공공기관, 근로자 파견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등의 참여는 제한됩니다.
지원요건
사업주 요건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모든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근로자 요건
월 평균 보수액 230만원 미만, 상용, 일용, 단기간 근로자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채용조건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 지원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요건에 충족한다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업 참여기업 대상으로 피보험자 수익(수도권 50%, 비수도권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인까지 지원되고, 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 월 최대 80만원, 1년 9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2가지입니다.
온라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 센터
- 국민건강보험 EDI
- 국민연금 EDI
- KT EDI
오프라인
- 근처 근로복지공단으로 구비서류 및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4대 보험 직원 및 프리랜서의 차이,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 제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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