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제도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바이더월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무엇인지와 혜택, 그리고 위반시의 제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세금신고 외에 여러 자료 등을 상세히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과세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는 성실신고 확인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과 같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등의 거래에 대한
상세내역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소위 고소득자에 대한 탈세를 외부전문가의 사전검증을 통하여
막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그렇다면, 개인사업자 중 어떤 섭종의 사업자들이 성실신고 확인의 대상이 될까요?


2.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신고 대상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매출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업종별로 성실신고대상의 수입금액(매출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매출액)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5억원 이상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이상

 

 

 


3.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혜택 및 위반시 제재사항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대리인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의 혜택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3-1.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혜택

구분 설명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2.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시의 불이익

구분 설명
가산세 부과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은 사업자의 의무사항이므로, 위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기한내 제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