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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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이 더 월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대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1. 아래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과세 최저한도(면제되는 금액)이 높습니다. 아래는 상속세 면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속세에 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
-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10억원
- 배우자만 있는 경우 7억원 

 

2. 10년 이상 장기플랜으로 미리 증여하기

상속을 하려면 미리 "10년 주기로 증여하면 좋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 이는 상속세법의 아래 규정을
활용한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르면, 
성인자녀 기준으로 10년에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배우자의 경우에는 10년에 6억원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경우, 재산의 일시 상속에 의한 세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3. 병원비는 상속을 해 주는 사람이 부담하기

피상속인이 사망 전 큰 병에 걸려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병원피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의 부모의 병원비를 자녀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부모의 상속할 금액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가 더 늘어나게 되므로
병원비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지급하거나 사망전 지출시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부담하여야 유리합니다.

 

 

4. 상속 전 사전증여로 전체 세금을 낮추기

사전증여는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동안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증여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현재 저평가되어 있지만 향후 그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증여하면 증여세를 낮출 수 있다.
물론, 상속세 과세가액에 10년 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되는데 이 경우 증여당시의 저평가된 금액으로 가산되기 때문에
전체 상속, 증여세 세금측면에서 저평가된 자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부동산, 주식 등의 향후 미래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10~30년 내에
어느 자산이 어떻게 변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기기 바랍니다. 
아래는 가이드가 될만한 팁입니다.

1. 증여할 때 시가대비 평가금액이 낮을 수 있는 자산
2. 향후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추가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
3. 향후 가치상승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
4. 증여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부담 및 비용 부담이 작은 자산

 

5.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하기

세법은 배우자에 대해, 재산을 같이 형성한 동반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며,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10억원 이상이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일정부분 재산을 상속하면 배우자에게
상속을 전혀하지 않는 경우보다 크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6.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 고려하기

상속해 줄 사람이 사망하고, 상속을 위한 법률행위가 시작되면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권리와 의무 모두 상속된다는 점인데
만약,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활용해야 하며, 두 가지 제도는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절세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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