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크리에이터 세금 및 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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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이더월입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보입니다.
국세청에서 구글코리아 등을 전격 세무조사 하는 등의 이유는, 향후 유튜버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국세청은 A회사에 대한 세금 탈세가 의심스러울 때, A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구글 코리아 등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를 했다는 뉴스 등은, 향후 고액수익을 벌어들이는 유튜버에 대해
탈세의혹을 확인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유튜버 크리에이터는 여러가지 면에서
세금을 아끼고 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유튜버, 사업자 등록이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

세무 구조 3.3% 프리랜서 컨텐츠 재작업
매출 100 100
비용 (경비율) 60
(일반적 50 ~ 60%)
60
(일반적 50 ~ 60%)
손익 (소득율) 40 30
* Tax (세율 6 ~ 24%) * 세율 * 세율
산출세액 4 2.5
세액감면-공제 - 20% 가정
(20 ~ 50%)
결정세액 4 2
기납부세액 (3.3)  
차감납부세액 0.7 2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목적 비용 공제 뿐만 아니라, 여러 세액감면, 공제 혜택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등록을 안하는 것보다 절세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2. 사업자 등록할 시 상호 및 주소

일반적으로 상호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선택의 제약은 없으나
유튜버는 채널이름과 상호를 여러 목적으로 다르게 하는 것이 유리하며, 세무서에서 본인이 유튜버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튜버는 별도의 사업장 임대없이 집주소로 사업자를 낼 수 있으므로, 현재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업장 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업종 선택

유튜버의 업종은 사업에서의 실질을 반영,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복식부기 의무, 영세율 업종,
정부지원 등 여러 제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최적의 업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유튜버는 업종을 컨텐츠 제조 및 유통업이 가장 좋으며,
업태에 유튜버, 크리에이터를 기재할 수 있으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4. 부가가치세 환급 받기 (MCN 유튜버)

유튜버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나 MCN 유튜버의 경우에는 MCN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 지원금 받기

① 유튜브 편집자, 매니저 정규직 인건비 지원금
최대 인당 연 900만원, 월 75만원 지원금 수령 (급여액 30% 이상 절감)

- 유튜버 요건 : 사업자등록증, 직원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지원금 신청용), 최저임금 175만원
- 근로자 요건 : 만34세 (군대 제외) 미만, 사업자등록 없음, 현재 근로자 아님, 대학생 아님(방통대, 졸업예정자 가능), 외국인 아님

② 유튜브 편집자, 매니저 일용직 인건비 지원금 - 월 8 ~ 25만원까지 다양

③ 유튜브 세무비용 지원금 : 연 100만원, 2년간 지원
요건 :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존재, 만39세 미만, 사업자 등록 후 3년 미만

 

크리에이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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