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딱 맞는 세금정보] 학원업 절세방법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바이더월입니다.
오늘은, 학원업종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필수적인 세금신고 필요

학원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일반 과세사업자와 다르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연 1회 사업장 현황신고가 필요하며, 다른 과세 사업자와 같이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필요합니다.

  • 사업장 현황 신고 (1월 1일 ~ 2월 10일)
  • 사업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 종합소득세

 


2. 권리금

학원업을 시작하는 경우, 기존 학원을 인수받아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학원에 있는 학생 수와
학원 매출 규모 등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권리금은 세법상으로는 "영업권"인데,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1억원의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세법에서 정한 8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 2,000만원의
20% = 400만원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10%는 별도)

권리금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 세액
1억원 8천만원 (80%) 2천만원 (20%) 4백만원 (20% * 2천 만원)

영업권은 세법 규정상 자산으로 처리되어 앞으로 5년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발행하자!

학원업은 대표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 (vat 포함)
10만원 이상입니다. 즉, 1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받은 경우에는 학부모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즉, 1년간 미발행 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500만원이 과태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입니다.

만약, 학부모 또는 수강생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자진 발급 번호인 
010-000-1234로 발급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계좌로 입금받은 수강료도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인테리어 비용

학원을 개원하는 경우, 가장 먼저 지출하게 되는 큰 비용이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대신, 현금으로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면 할인을 해준다는 경우가 있는데,
거래 상대방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공사비를 받는 경우, 매출 관련 증빙 등이 없기 때문에 매출 축소신고가 가능하고
이로 인한 탈세 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적격증빙을 받은 후, 공사비를 지급하셔야 공사비 등이 인정되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세법상 인정된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대금을 금융계좌를 통해 이체해서 거래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입금증, 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으나
상대방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업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