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절세비법 9가지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여러가지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 사업자가 알아야 할 절세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수금 관리
가수금이란, 현금수입은 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수입금액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회사 계좌로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에는, 관련증빙(법인통장이나 기타 증빙 등)으로 반드시 입증하여야 합니다.
증빙이 없는데, 자금유입이 많다면 세무조사시에 매출누락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증빙관리를 못하면, 비용 인정 못받는다.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 가치세 면제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하여는 증명을 받지 않은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1회 접대금액이 1만원 (경조사비의 경우=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수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주소 및 상호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법인통장과 임직원 통장, 명확히 구분하자.
법인통장과 임직원 통장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사용한 자금은 반드시 법인계좌를 통해 집행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표가 계약서 없이 법인계좌의 자금을 쌈짓돈 마냥 인출하는 경우,
세법상 대표자의 상여 또는 배당으로 간주되어 세법상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급여에 가산되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가 증가되므로, 회사 자금 인출이 필요한 경우
목적에 따라 회사와 대표이사와의 계약형태를 통하여 회계상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매출 누락과 가공원가는 절대 금지
법인의 경우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밝혀지고, 그 자금이 임직원 등에게 처분되었다면
법인세, 부가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으로 당초 누락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세금뿐 아니라 조세처벌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절대 주의하며 관리 및 보관을 철저히 합시다.
5. 세금계산서 매입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현금구입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구입하는 경우,
당장은 매입세액도 공제를 받고 지출증명도 처리할 수 있겠으나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은 전산 신고분석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이 철저히 분석하고 있으므로, 세무서와 지방청 조사국에 통보되어 거짓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추징됨은 물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임원 퇴직금/상여금 지급규정은 갖추어야 합니다.
임원의 경우 회사의 자산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고 보아, 임의로 퇴직금 또는 상여금을 과다하게 지급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관에 그 금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퇴직금, 상여금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주주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무상으로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지급규정이 없는 임원 상여금 퇴직금은 비용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 증가하니 이에 대한 지급 규정을 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7. 중소기업이라면, 공제감면제도를 잘 챙기자.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공제/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라고 해서 업종별로 소기업은 수도권
10~20%, 비수도권 10~30%까지 세액을 감면해주고, 수도권 외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은 5년 동안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초과분의 50%와 신고대상연도 연구개발비의 25% 중
큰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8. 스타트업이라면, 공제감면제도를 잘 챙기자.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인 경우, 벤처기업 세액감면과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벤처기업 세액 감면 제도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 인증을 받은 경우,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만29세 미만의 청년 정규직을 전년 대비 추가 고용한 경우,
1인당 1천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위의 제도를 활용하면 좀 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법인세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라면, 가능한 빨리 신고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는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한 후 신고>라 명명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50%,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신고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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