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간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확인하여,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징수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둬들었다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징수를 진행하였을 때에 차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는
퇴색된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에는 근로소득을 따지기 때문에, 자신이 부업이나 회사몰래 프리랜서, 부업, 사업 등을 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시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때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하는 자료에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제외하여 제출하고, 해당 자료들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취하는 식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연말정산 시 필요한 자료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인사팀이나 총무팀에서 진행하지만,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는 경우 세무법인 등에
대리로 맡기는 식을 진행하며, 일반적으로 인사팀이나 총무팀은 각 직원 구성원들의 자료들을 취합하여 세무법인
등에 전달하는 식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합니다.
보통, 연말정산은 1월 말 ~ 2월 초에 '연말정산 처리를 위해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니, 언제까지 제출하라'라고
임직원들에게 게시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필요한 자료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신고하는 문서인데,
여기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소득금액, 공제항목과 세액 계산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양가족란, 주소확인 등을 기재하여 전달하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는데, 작년 1년치의 여러 항목들을
담고 있습니다.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과 같은
4대보험과 지출비용 등을 포함하여,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장애인증명서 등이 그 대상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덕분에, 크게 어려움 없이 해당 항목들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3. 그 밖의 자료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에 새로 입사하였다면, 이전 직장에 별도로 요청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해당 직장에서 받은 급여액 등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지 않다면 별도로 인사/총무팀 등에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미포함되어 있다면, 기부금 영수증, 월세계약서 등의 실물자료를 첨부하여
전달하여야 합니다.
3. 연말정산 시 숙지사항
[1] 안내문 뒷장에 첨부되어 있는 '소득공제신고서'는 '직원별'로 작성해야 하며, 직원인적사항, 공제가능한 피부양자
인적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여성근로자들의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부녀자 공제가 가능하므로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 상의 부녀자 공제란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서 상의 기본공제자 중 100만원 초과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공제 되지 않으니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4] 근로자 중 주민등록등본상에서 '세대주'는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5] 이직을 하여, 새로 입사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이전 근무지에 연락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함께 보내주어야 하며, 보내지 않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1년 내내 근속하지 않은 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반드시 2023년 중 근무한 월(종전 근무지 포함)만
체크하여 출력하여야 합니다.
[7] 배우자가 없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또는 입양자녀가 있다면 한부모 공제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8] 맞벌이 부부로서 기본공제대상 자녀 또는 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중복하여 공제가 불가하며
반드시 부부 둘 중 한명에게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및 신고방법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빙자료를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은행/학교/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라고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15일부터 오픈되었으며,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별도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1 자료제공동의가 되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간소화 조회 자료 중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1. 소득공제자료 조회하기
1-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ometax.go.kr
1-2. 인증서로 로그인하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카카오/네이버 등의 일반 기업의 인증서를 통해서도 가능하니,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3. 홈페이지 첫 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클릭 → 인증서 로그인 클릭
1-4. 공인인증서 위치 선택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확인 클릭
1-5. 소득공제자료 조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서 '연말정산간소화-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1-6. 전체 소득공제 항목
1년 내내 근속하지 않았다면 조회월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처별 지출(사용)금액이 조회됩니다.
ex. 보험료의 경우, 보험회사,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회사 등
1-7.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전자파일 제출
소득공제자료 조회하기와 동일하며, 조회 후 <한번에 내려받기> 메뉴를 클릭하여 전자문서를 다운로드 합니다.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 인쇄하여 제출하지 않고, PDF파일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라면
'비밀번호 설정'은 하지 말아야 하며, 개인정보 공개도 공개로 체크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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