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는 일반과 간이 과세자로 구분되며, 공급대가의 금액에 따라 세액 계산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구분 | 기준금액 (공급대가, VAT 포함) |
세액 계산 |
일반 과세자 | 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 과세자 |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일반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세가 포함된 가액)이 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이며
간이과세자는 그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의 과세자를 의미합니다.
세액계산의 다른 점은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을 10%으로 계산한 값에 매입세액을 빼며
간이 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10%을 곱한 값에 공제세액을 뺀다는 점에서 다른 부분입니다.
2.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40% |
간이 과세자
납부해야할 세액계산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본인이 만약 숙박업이라면, (매출액 * 25% * 10%) - 공제세액을 뺀 값이 납부해야할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매출액의 단위가 클 수 밖에 없는 업종일수록 부가가치율이 점차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물사진 및 행사용의 영상촬영업은 위의 서비스업에서 제외되며 위의 업종은 2021년 7월 1일 실행된
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우리는 앞선 시간에 부가가치세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본 바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을 기준으로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데,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 | 내용 |
국세 | 중앙정부가 징수 주체이다. |
간접세 |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와 담세자인 최종소비자가 서로 다르다. |
일반소비세 |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이다. |
전단계 세액공제법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소비지국 과세 |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는 우선 국세입니다. 그러므로 징수의 주체는 중앙정부가 됩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간접세이기도 합니다.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와 (실질적으로 납세를 부담하는 자=)
담세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최종소비자이므로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소비세이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으로 계산한다는 점에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된다는 점에서 소비지국 과세 특징이 있습니다.
4. 납세지의 구분
납세지라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과세를 해야하는 과세권자가 부과 징수건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개업-개설할 때의 사업자등록을 국세청에 합니다.
이는, 사업장마다 세금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납세지=사업장 등에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제조업이라면 공장에서 해야할까요? 사무실이 납세지가 되어야 할까요?
또는 무인점포라면 무인점포가 납세지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무인점포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실이 납세지가 되어야
할까요?
사업장마다 구체적인 납세지 범위가 다릅니다.
구분 | 사업장의 범위 |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운수업 |
법인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 (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 개인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 전대할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무인자동판매기 운영업 소포우편물 방문접수 배달업 |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기타의 경우 | 위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다 (단, 무인자동판매기 운영업은 제외된다) |
납세지의 범위는 위와 같이 구분됩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단순히 제품을 포장하거나 용기를 충전만 할 경우
해당 장소는 제외되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기준이 됩니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는 출판업 등의 경우는
사업자의 거소지 즉, 살고 있는 아파트 등도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여러곳일 경우에는 어디를 납세지로 해야 할지가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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