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지난 시간에서, 납세지와 사업장의 구체적 범위 등에 대해 알아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여러개일 경우,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보았는데요.
오늘은,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사업자등록과 과세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 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법인과 일반개인과세자)가 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진행 하되, 주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위 정의만 보면 더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장이 2개 이상이게 되면 주 사업장과
부 사업장으로 구분되게 되며, 여기서 사업장총괄 납부를 신청하면 부가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지만
나머지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총괄 납부하고 환급받는 곳은 주 사업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주 사업장 총괄 납부를 진행하게 되는 취지는 = 사업자의 자금부담과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세무를 진행하는 세무서들의 행정 처리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인데요.
이러한 사업자 등록 신청은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주 사업장 총괄 납부제도의 효력
- 주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 납부 또는 환급
-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 판매목적 타 사업장 반출재화를 공급의제 규정으로 배제
-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총괄 납부제도 포기가 가능
이것을 넘어서, 아예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통해서 여러 개의 사업장을 묶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입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여러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곳만 하여,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진행하면 각 지점의 사업자 번호는 말소되고, 주 사업장의 사업자 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게 된다.
2.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
사업자등록은 세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해당업체를 표시하는 고유번호로서
상거래시 주고받는 영수증 등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개시하려면 모든 이들이 진행해야 하며
우리가 어디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도, 사업자등록증이 벽면에 비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은 우리에게 있어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가치를 띕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은 언제 신청할까요?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장마다 진행해야 하며,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일 경우 하나로 통일)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약간의 꼼수로,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되서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매할 때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향후 10%는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업개시 전에 진행하여 세금 환급을 받도록 합시다.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사업자 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하며,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정정 신청 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를 변경을 할 때 참고하고 교부받아야 하는 기간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 | 재교부 기간 |
1. 상호 변경 | 신청일 당일 |
2.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
|
3. 법인의 대표자 변경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4.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
5.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
6.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 |
7. 업종 변경 | |
8. 사업장 이전 | |
9.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
10.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
3. 과세 유형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는 상품이나 제품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매출 시 10%의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단일비례세율(세율이 고정됨)이며,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을 적용한다.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 과세, 세율 0%를 적용하는 것은 = 영세, 아예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 면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개념이 바로 영세인데요. 이게 과세인지, 면세인지 헷갈리신다면 아래 정의를 살펴보세요.
영세
영세율이란 세금 부과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세율은 0%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세금을 안낸다는 점에서는
면세와 같으나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면세와는 다른 개념이다.
영세율 제도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방지와 소비지국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다시말해, 영세는 세율 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세에 가깝지만, 부과대상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면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을 위한 제도입니다.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1) 수출하는 재화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포함)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스포츠 선수 등)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등
4) 기타 외화를 취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단,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면세
국민들의 복리후생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필품, 문화, 공익 등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면세제도는 전단계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고 매출세액만을 면제하는 부분면세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면세는 기초생필품 등에 제공하며, 우리나라 면세제도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매출세액에만 면제하는
부분면세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부가세 면세대상입니다.
구분 | 면세 대상 |
기초생활 필수재화 - 용역 |
1) 미가공식료품과 국내에서 생산된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2)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단 유연탄-갈탄-착화탄은 과세 3) 여객운송용역, 단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수선박 또는 고속철도 운송용역은 과세한다 |
국민후생 관련 재화 - 용역 |
1) 의료보건용역 (수의사의 용역포함)과 혈액 단, 의약품은 과세함 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단,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과세함 3) 우표 (수집용 우표 제외)-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단, 수집용 우표는 과세함 4) 제조담배 중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특수제조용 담배-군용담배 등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담배 5) 교육용역 |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강습소 등이 제공하는 용역 |
문화관련 재화-용역 | 1)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 단, 광고는 과세대상이다 2) 예술창작품 (골동품 및 모방 제작한 미술품 등은 과세)-순수예술행사-문화행사 -비작업 운동경기 (프로야구 등의 입장료 수입 등은 영리를 목적이므로 과세) 3)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의 입장, 단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 및 식물원, 해양수족관 등의 입장료 수입은 과세함 |
기타 | 1) 토지의 공급 (임대는 과세) 2) 금융-보험 용역 3) 저술가, 작곡가 등 인적용역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기술사,건축사 등 제외) 4)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5) 우표 (수집용 제외), 인지, 증지, 복권 등 공급 |
다음 시간에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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