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일반과세자(연매출 8천만원 이상)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이라 하면 아래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한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가 그 대상입니다. 재화는 일반적인 상품을 의미하며, 사용 또는 소비를 통해 사람들의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용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서비스입니다. 청소나 인테리어 등등의
사람을 시켜서 생산과 소비에 들어가는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 vs 포함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이러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이 나뉘게 되는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 공급가액(과세표준)에 가감하지 않는 것 |
1) 대금, 요금, 수수료 등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 2) 장기할부판매-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보험료-운송비 -하역비 4)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5) 마일리지로 결제할 경우 마일리지 상당액 |
1)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와 환입,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포장비용 2) 도달하기 전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 3) 대가와 구분되는 종업원 봉사료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연체 이자 등 |
1)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
공급가액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 대금, 요금, 수수료 등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그 대상입니다. -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 대가의 일부로 받는 보험료-운송비-하역비
-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공급가액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와 환입,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포장비용
- 도달하기 전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
- 대가와 구분되는 종업원 봉사료 (팁)
-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연체 이자 등
공급가액 (과세표준)에 가감하지 않는 것
-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3. 세금 신고와 납부
[1] 예정신고와 납부
일반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매년 1월 1일 ~ 3월 31일까지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매년 7월 1일 ~ 9월 30일까지
만약,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위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주 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
ⓔ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징수해야 할 금액(=예정고지금액)이 50만원 이하라면 이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4. 세금 환급
우리가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 정부가 일괄적으로 급여나 수익에서
징수한 수익에서,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주게 되는데, 이를 '환급'이라 부릅니다.
2020년대 초부터 여러 세금 환급 서비스들이 등장하였지만 국세청에서 세금환급 제도의 편의성을
강화한 이후로는 굳이 비용을 들이면서 세금 환급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환급에는 2가지가 존재하는데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입니다.
ⓐ 일반 환급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 조기 환급
조기환급 대상은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예전에 사업을 신고하기 전에 설비등을 구입하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가 사업신고후 증빙자료를 청구하면 이러한 사업설비에 대해 조기환급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조기환급 기간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년도 조기환급기간이 경과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합니다.
조기환급기간은 상반기인 4월과 하반기인 10월에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도출되면 1월과 7월 확정신고 때에 정산됩니다.
'⚙️ 나에게 딱 맞는 기업운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0) | 2024.07.10 |
---|---|
재무제표 종류 및 정보 정리 (1) | 2024.06.09 |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정리 (0) | 2024.05.08 |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과 과세유형 정리 (0) | 2024.05.05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과 부가가치율 정리 (1) | 2024.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