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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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의 정의와 종류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거래 내용과 거래 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증서
를 의미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납세 의무자 측의 매임 세액 공제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고, 국세청에게는 사업자나
거래 상대방 사이의 과세 거래의 포착 및 과세 표준파악을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송장, 대금 청구서 또는 거래 영수증의 기능을 겸하기도 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일반세금계산서, 수익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일반 세금계산서 양식

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고, 아닌 사업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내어 주는 것)하여야 하고,
소매업 등 일정 업종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세액의 거래 징수를 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일반 세금계산서 O X X
영수증 O
(소매업 등 일정 업종)
O X
일반 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1) 소매업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2) 음식점업 (다과점업을 포함)
3) 숙박업
4) 여객운송법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한정)
5)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
1) 목욕-이발-미용업
2) 여객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사업 제외)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의 면제
1) 택시운송 사업자
2)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3)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4) 목욕 - 이발 -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
5)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자가공급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제외)
6) 개인적 공급, 사업장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하는 자
7)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8)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다음의 재화 - 용역
- 수출하는 재화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3. 각 세금계산서의 특징과 상세 사항

1) 일반세금계산서

구분 내용
필수적인 기재사항 (필수)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4) 작성연월일
임의적인 기재사항 (선택)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규격,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거래의 종류

 

2)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세금계산서를 의미하는데, 국세청은 2010 1월 1일부터 해당 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 사실상 현재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정착되어 있고, 2023년 7월부터는 개인사업자도 연 매출 1억원 이상일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1년 법인사업자는 진작에 발급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1항) 발급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는 해당일의 다음날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일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홈택스에 전송

 

3) 수정 세금계산서의 발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매출한 상품이 환입되었을 때
2) 매매 계약의 해제되었을 때
3) 내국 신용장을 사후 개설할 때
4) 공급가액 또는 수량이 변동될 때
5)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정정할 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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