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계산서의 정의와 종류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거래 내용과 거래 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증서를 의미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납세 의무자 측의 매임 세액 공제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고, 국세청에게는 사업자나
거래 상대방 사이의 과세 거래의 포착 및 과세 표준파악을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송장, 대금 청구서 또는 거래 영수증의 기능을 겸하기도 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일반세금계산서, 수익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고, 아닌 사업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내어 주는 것)하여야 하고,
소매업 등 일정 업종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세액의 거래 징수를 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일반 세금계산서 | O | X | X |
영수증 | O (소매업 등 일정 업종) |
O | X |
일반 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1) 소매업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2) 음식점업 (다과점업을 포함)
3) 숙박업
4) 여객운송법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한정)
5)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
1) 목욕-이발-미용업
2) 여객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사업 제외)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의 면제
1) 택시운송 사업자
2)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3)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4) 목욕 - 이발 -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
5)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자가공급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제외)
6) 개인적 공급, 사업장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하는 자
7)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8)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다음의 재화 - 용역
- 수출하는 재화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3. 각 세금계산서의 특징과 상세 사항
1) 일반세금계산서
구분 | 내용 |
필수적인 기재사항 (필수) |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4) 작성연월일 |
임의적인 기재사항 (선택) |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규격,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거래의 종류 |
2)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세금계산서를 의미하는데, 국세청은 2010 1월 1일부터 해당 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 사실상 현재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정착되어 있고, 2023년 7월부터는 개인사업자도 연 매출 1억원 이상일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1년 법인사업자는 진작에 발급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1항) 발급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는 해당일의 다음날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일 |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홈택스에 전송 |
3) 수정 세금계산서의 발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매출한 상품이 환입되었을 때
2) 매매 계약의 해제되었을 때
3) 내국 신용장을 사후 개설할 때
4) 공급가액 또는 수량이 변동될 때
5)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정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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