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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기준 중위 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50% | 1,114,223원 | 1,841,305원 | 2,357,329원 | 2,864,957원 | 3,347,868원 | 3,809,185원 |
60% | 1,337,067원 | 2,209,565원 | 2,828,794원 | 3,437,948원 | 4,017,441원 | 4,571,021원 |
70% | 1,559,912원 | 2,577,826원 | 3,300,260원 | 4,010,939원 | 4,687,015원 | 5,332,858원 |
80% | 1,782,756원 | 2,946,087원 | 3,771,726원 | 4,583,930원 | 5,356,588원 | 6,094,695원 |
90% | 2,005,601원 | 3,314,348원 | 4,243,191원 | 5,156,922원 | 6,026,162원 | 6,856,532원 |
100%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110% | 2,451,290원 | 4,050,870원 | 5,186,123원 | 6,302,904원 | 7,365,309원 | 8,380,206원 |
120% | 2,674,134원 | 4,419,131원 | 5,657,588원 | 6,875,896원 | 8,034,882원 | 9,142,043원 |
130% | 2,896,979원 | 4,787,392원 | 6,129,054원 | 7,448,887원 | 8,704,456원 | 9,903,880원 |
140% | 3,119,823원 | 5,155,653원 | 6,600,520원 | 8,021,878원 | 9,374,029원 | 10,665,717원 |
150% | 3,342,668원 | 5,523,914원 | 7,071,986원 | 8,594,870원 | 10,043,603원 | 11,427,554원 |
160% | 3,565,512원 | 5,892,174원 | 7,543,451원 | 9,167,861원 | 10,713,176원 | 12,189,390원 |
170% | 3,788,357원 | 6,260,435원 | 8,014,917원 | 9,740,852원 | 11,382,750원 | 12,951,227원 |
180% | 4,011,201원 | 6,628,696원 | 8,486,383원 | 10,313,843원 | 12,052,323원 | 13,713,064원 |
190% | 4,234,046원 | 6,996,957원 | 8,957,848원 | 10,886,835원 | 12,721,897원 | 14,474,901원 |
200% | 4,456,890원 | 7,365,218원 | 9,429,314원 | 11,459,826원 | 13,391,470원 | 15,236,738원 |
300% | 6,685,335원 | 11,047,827원 | 14,143,971원 | 17,189,739원 | 20,087,205원 | 22,855,107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1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원/월)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 선정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원/월)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 (8인 가구 : 3,011,718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선정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원/월)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2) 최저보장수준
구분 | 보장시설의 규모 | |||
30인 미만 | 30인 이상 100인 미만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300인 이상 | |
금액 (원/월) | 334,895 | 304,016 | 292,289 | 292,267 |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원/월)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8인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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