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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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기준 중위 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50% 1,114,223원 1,841,305원 2,357,329원 2,864,957원 3,347,868원 3,809,185원
60% 1,337,067원 2,209,565원 2,828,794원 3,437,948원 4,017,441원 4,571,021원
70% 1,559,912원 2,577,826원 3,300,260원 4,010,939원 4,687,015원 5,332,858원
80% 1,782,756원 2,946,087원 3,771,726원 4,583,930원 5,356,588원 6,094,695원
90% 2,005,601원 3,314,348원 4,243,191원 5,156,922원 6,026,162원 6,856,532원
100%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110% 2,451,290원 4,050,870원 5,186,123원 6,302,904원 7,365,309원 8,380,206원
120% 2,674,134원 4,419,131원 5,657,588원 6,875,896원 8,034,882원 9,142,043원
130% 2,896,979원 4,787,392원 6,129,054원 7,448,887원 8,704,456원 9,903,880원
140% 3,119,823원 5,155,653원 6,600,520원 8,021,878원 9,374,029원 10,665,717원
150% 3,342,668원 5,523,914원 7,071,986원 8,594,870원 10,043,603원 11,427,554원
160% 3,565,512원 5,892,174원 7,543,451원 9,167,861원 10,713,176원 12,189,390원
170% 3,788,357원 6,260,435원 8,014,917원 9,740,852원 11,382,750원 12,951,227원
180% 4,011,201원 6,628,696원 8,486,383원 10,313,843원 12,052,323원 13,713,064원
190% 4,234,046원 6,996,957원 8,957,848원 10,886,835원 12,721,897원 14,474,901원
200% 4,456,890원 7,365,218원 9,429,314원 11,459,826원 13,391,470원 15,236,738원
300% 6,685,335원 11,047,827원 14,143,971원 17,189,739원 20,087,205원 22,855,107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1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 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원/월)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 (8인 가구 : 3,011,718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원/월)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2) 최저보장수준

구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 (원/월) 334,895 304,016 292,289 292,267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원/월)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8인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된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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