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이윤)에
대하여 과세(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 가치세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형태를 띄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 ~ 6.30) |
예정 신고 기간 | 1.1 ~ 3.31 | 4.1 ~ 4.25 | 법인 사업자 |
확정 신고 기간 | 4.1 ~ 6.30 | 7.1 ~ 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 ~ 12.31) |
예정 신고 기간 | 7.1 ~ 9.30 | 10.1 ~ 10.25 | 법인 사업자 |
확정 신고 기간 | 10.1 ~ 12.31 | 다음년도 1.1 ~ 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에 걸쳐서, 개인사업자는 2회에 걸쳐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1)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1.1 ~ 12.31 | 다음년도 1.1 ~ 1.25 | 개인 간이사업자 |
간이과세자 기준 =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한 상향논의는 현재 연 9천 ~ 1억 미만 상향에 대해 논의중입니다)
2) 신규사업개시자에 대한 과세기간
신규사업개시자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예를 들어, 10/1일날 창업하였다면, 12/31일까지를 신고납부기간으로 합니다. (위의 과세기간을 참조)
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한 설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 세법상, 사업자에 의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리고 사업자 또는
일반 소비자에 의한 재화(상품)의 수입으로 구분됩니다.
[1]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 -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여야 합니다.
3) 원칙적으로 대가의 수반이 있어야 합니다.
4)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법률상으로 실제 공급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재화의 공급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재화의 공급의제 또는 재화의 간주공급이라고 부르며
아래가 재화의 공급에 대한 간주공급에 해당됩니다
1) 자가 공급
자신의 사업을 위해 재화를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되는 재화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및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적 공급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상품)를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사업상 증여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견본품이나 광고선전용 또는 증정용 공급은 제외됩니다.
4) 폐업 시 잔존재화
사업을 폐업하는 때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래 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 담보의 제공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채권담보의 목적을 달성 (채권의 우선변제권) 하기 위하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사업의 양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조세의 물납 (물납제도 = 현금을 대신하여 주식,부동산,채권 등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제도)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입니다.
4) 공매 및 경매
법률에 의한 공매-경매 등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법률은 국제징수법, 지방세법, 민법, 상법 등을 말합니다.
5) 수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거조건이 아닌 수용대가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6) 창고 증권의 양도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7) 기타 법으로 정한 경우
[2]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역의 공급범위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며,
유상공급만이 과세됩니다.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는 아래의 원칙을 중심으로 합니다.
1) 통상적인 공급 (용역=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경우)
2)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분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경우
3)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5) 두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물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월수에 따라 안분을 계산한 임대료
6)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서 일정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입니다.
아래는 용역의 간주 공급을 의미합니다.
1)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서비스)을 무상공급하여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으로 보지만, 현재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용역의 자가공급 = 현실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무상공급
대가를 받지 않고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일정한 임대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3) 근로제공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근로계약서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 아닙니다.
[3]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국외(해외) 거래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수입 재화도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 대상이 됩니다.
재화의 수입이라 함은, 1)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2) 수출신고가 수리(접수)된 물품이
대상입니다.
다음에는 부가세율, 사업자 구분 등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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