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중소기업 범위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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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범위기준

지난번 시간때,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궁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정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업종별 규모기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1-1. 중소기업기본법 상 "제조업" 기준

업종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소기업
(평균매출액)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5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80억원 이하
1차 금속 제조 120억원 이하
전기장비 제조
가구 제조
업종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소기업
(평균매출액)
식료품 제조업 1,0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80억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 제외)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120억원 이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80억원 이하
업종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소기업
(평균매출액)
음료 제조업 8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0억원 이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0억원 이하
그 밖의 제품 제조업

 

1-2. 중소기업기본법 상 "농림수산" 기준

업종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소기업
(평균매출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광업

 

 

1-3. 중소기업기본법 상 "SOC" (사회간접자본) 기준

업종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소기업
(평균매출액)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0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수도업
건설업 8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업종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소기업
(평균매출액)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제외)
80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8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1-4. 중소기업기본법 상 "서비스업 등 기타" 기준

업종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소기업
(평균매출액)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6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임대업 제외)
30억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업종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소기업
(평균매출액)
숙박 및 음식점업 4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80억원 이하
부동산업 30억원 이하
임대업 3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업종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소기업
(평균매출액)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제조업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1-5. 상한기준 및 독립성 기준

상한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독립성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2024 중소기업 범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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