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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범위기준
지난번 시간때,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궁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정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업종별 규모기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1-1. 중소기업기본법 상 "제조업" 기준
업종 |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
소기업 (평균매출액)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 1,500억원 이하 | 120억원 이하 |
가죽, 가방 및 신발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 80억원 이하 | |
1차 금속 제조 | 120억원 이하 | |
전기장비 제조 | ||
가구 제조 |
업종 |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
소기업 (평균매출액) |
식료품 제조업 | 1,000억원 이하 | 120억원 이하 |
담배 제조업 | 80억원 이하 |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제외)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 제외)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80억원 이하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
120억원 이하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80억원 이하 |
업종 |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
소기업 (평균매출액) |
음료 제조업 | 800억원 이하 | 120억원 이하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80억원 이하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80억원 이하 |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1-2. 중소기업기본법 상 "농림수산" 기준
업종 |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
소기업 (평균매출액) |
농업, 임업 및 어업 | 1,000억원 이하 | 80억원 이하 |
광업 |
1-3. 중소기업기본법 상 "SOC" (사회간접자본) 기준
업종 |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
소기업 (평균매출액)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000억원 이하 | 120억원 이하 |
수도업 | ||
건설업 | 80억원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 50억원 이하 |
업종 |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
소기업 (평균매출액)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제외) |
80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 80억원 이하 | |
정보통신업 | 50억원 이하 |
1-4. 중소기업기본법 상 "서비스업 등 기타" 기준
업종 |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
소기업 (평균매출액)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 60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0억원 이하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임대업 제외) |
30억원 이하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10억원 이하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30억원 이하 |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0억원 이하 |
업종 |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
소기업 (평균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 40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금융 및 보험업 | 80억원 이하 | |
부동산업 | 30억원 이하 | |
임대업 | 30억원 이하 | |
교육 서비스업 | 10억원 이하 |
업종 |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
소기업 (평균매출액)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제조업 |
||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
1-5. 상한기준 및 독립성 기준
상한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독립성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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