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팁스란?
팁스는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선별-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춘 운영사가 유망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가 연구개발자금인 R&D 자금 최대 5억원과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을 각각 최대 1억원씩 매칭해주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초격차 분야의 창업기업은 최대 15억원을 지원합니다.
2023년보다 달라지는 것은, 글로벌팁스 지원 트랙이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2. 팁스 지원 대상은?
팁스는 크게, 팁스 전단계인 '프리팁스'(Pre)와 팁스, 포스트팁스(post)로 나뉘는데, 여기에 딥테크팁스도 추가되었습니다.
[1] 프리-팁스 (pre-TIPS)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고,
투자를 유치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개인투자조합 등)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유치가 가능합니다.
아래 기업은 팁스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팁스R&D' 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기업)
- 그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2] 팁스 (TIPS)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기업)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 필요)
[3] 딥테크 팁스 (DeepTech-TIPS)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기업
아래 기업은 딥테크 팁스 지원이 불가합니다.
- 팁스에 선정되어 지원(R&D,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받은 창업기업
- 현재 시드팁스, 프리팁스 또는 팁스
- R을 수행 중인 기업(졸업 후 참여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중인 경우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4] 포스트 팁스 (Post-TIPS)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팁스 수행 후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판정받은 기업 중,
아래 두 가지 요건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7년 이내 창업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도 신청 가능
1) 팁스 R&D 사업의 '후속투자 유치' 성공조건을 달성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팁스 졸업기업
* 팁스 선정 후 후속 투자유치금이 최근 3년간 국내 벤처캐피탈업계 평균 투자금 이상
2) 후속투자 유치 외 팁스 R&D 성공조건을 달성하여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 중 민간 후속투자 10억원 이상을
유치한 기업 (후속투자는 팁스선정 (협약체결) 이후 실적만 인정)
<후속투자 유치 외 팁스 성공 기준 (5가지 중 1개 이상 달성)>
1 M&A 성사 (10억원 이상)
2 기업공개 (IPO, 코넥스 포함)
3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4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
5 신규고용 20명 이상
아래 기업은 포스트팁스 지원이 안됩니다.
- 팁스 선정(협약체결) 이후 국내·외 투자사로부터 유치한 총 민간 후속투자금이 100억원을 초과한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舊중기청) ‘팁스R&D’ 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3. 팁스, 지원내용은?
팁스 | 내용 |
프리팁스 (2024년 50개사 내외) |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 대상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지원 (10개월) *전체 지원규모 60% 이상을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으로 선발 |
팁스 (2024년 872개사 내외)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에 정부의 기술개발(R&D) 자금 (최대 5억원)을 매칭 지원하고,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해외마케팅 자금(최대 1억원) 연계지원(10개월) * 필요시 운영사별로 지정된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및 멘토링 등 종합적인 밀착 지원 * 딥테크팁스의 경우, 운영사의 엔젤투자금(3억원 이상)에 정부의 기술개발(R&D) 자금 (최대 15억원)을 매칭 지원 |
포스트 팁스 (2024년 83개사 내외) |
제품-서비스의 상용화(사업화) 또는 국내-외 마케팅(판로확대) 등 사업고도화를 위한 후속 사업 화자금 최대 5억원 지원 (18개월) |
4. 팁스, 신청 및 접수방법은?
[공고(예정)시기 및 신청방법]
- (팁스) 1월 통합공고 예정이며, 상시 접수 방식으로 팁스 홈페이지 (http://www.jointips.or.kr) 및
각 팁스 운영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2월 모집공고 예정이며, K-startup 홈페이지 (http://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글로벌팁스) 3월 모집공고 예정이며, K-startup 홈페이지 (http://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평가 주요 내용 : 신청 아이템의 기술성 및 사업성, 창업기업 역량, 사업추진 의지 등
5. 팁스, 문의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창업진흥원(민관협력창업실) : 044-410-1722 / 02-2039-1308, 1354
한국엔젤투자협회(연계사업팀) : 02-3440-7419
K-Startup(http://www.k-startup.go.kr) 또는 팁스 홈페이지(http://www.jointips.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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