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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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이란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2. 지원 대상은 누구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 (발기 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희망자입니다.

다만, 아래 기업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비영리법인
- 농업법인
- 어업법인 등
법인에 대한 분류 및 정의

유한회사 -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중간 형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주로 이용됨
합명회사 -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합작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로 이용된다

 

 

3. 지원 내용, 신청 및 접수, 제출 서류는?

-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 지원
-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 진행 단계별 (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
- 연계기관 (5개) : 법원행정처 (등기시스템), 행정안전부 (지방세 정보망), 국세청(홈택스),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
4대보험센터 (4대보험 연계 시스템)

신청 및 접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누리집 (www.startbiz.go.kr)에서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절차 관련기관 제출서류의 종류
상호검색 서울지법상업등기소  
공증 공증사무소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회의록, 주주명부, 주주-임원
인감증명서, 진술서, 창립사항보고서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금융결제원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식인수증, 주금납입의뢰서
등록세 납부 지자체 (행안부)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신고서
상업등기 대법원 (등기소)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록세영수필증, 
채권매입필증,
발기인총회기간단축동의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국세청 (세무서)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 해당될 경우 상가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 사업허가-등록필증 사본,
현물출자명세서
4대 사회보험 신고 사회보험 기관 사업장적용신고서,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취업규칙신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취업규칙신고서

 

4. 처리절차 및 문의는 어디로?

1)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누리집'으로 검색)
2) 회사설립 기본정보 입력
3) 은행 잔고증명서 발급신청
4) 등록세 신고 및 납부
5) 법인설립 등기신청
6) 사업자 등록
7) 4대 사회보험 신청


문의처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콜센터 : 1577-5475
- 창업진흥원 (디지털정보실) : 044-410-1653


5. 자주 묻는 질문들


Q.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에만 가능한가?
A. 맞다. 현재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법인전환, 이미 설립된 법인의 변경등기 업무는 진행 불가

Q. 법인설립을 위해 어디서 비용이 발생하나?
A. 소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1) 자본금을 확인하는 잔액(고)증명 수수료 (약 2천원, 신한은행 면제)
2) 법인등록면허세 (자본금 규모와 지역, 형태에 따라 상이)
3) 법인등기를 위한 수수료 (약 2만원)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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