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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 보상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를 의미합니다.
2.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상 지원업종 영위기업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핵심인력)]
중소-중견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 (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단, 아래 기업은 신청이 제외됩니다.
-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3. 지원 조건 및 가입혜택은?
가입 기간 : 5년 이상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 (매월 34만원 이상) 공동 적립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합니다.
적립 금액
5년간 2천만원 이상
공제 금리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혜택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납입금액의 25%)
핵심인력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 (중견기업 30%)
가입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을 청약합니다.
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제 청약 | 가입심사 및 승인 | 공제부금 납입 | 공제계약 성립 | 매월납입 (60개월) |
만기공제금 수령 |
지역본부 또는 온라인 |
중소기업 진흥공단 |
사업주/ 핵심인력 |
중소기업 진흥공단 |
사업주/ 핵심인력 (매월 34만원 이상) |
핵심인력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1, 7796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 055-751-2972 ~ 6번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www.sbcplan.or.kr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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