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보증기금이란?
기술보증기금이란,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신기술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작년과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2024년에는 보증잔액은 28.8조원 정도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이며, 아래 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기술보증기금 신청제외 대상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 중인 기업
-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그렇다면, 신기술사업이란 무엇일까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의 정의는 말 그대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의미합니다.
3. 기술보증기금,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받는 각종 자금에 대하여 기술보증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2024년 총 보증잔액 28.8조원으로 운용 예정입니다. (유동화 회사보증 0.7조원 포함)
공고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상시로 신청 및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방법은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www.kibo.or.kr/dbranch) 및 전국 영업점에서 진행합니다.
기술보증기금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자료명 | 고객 협조사항 | |
고객준비 서류 | 온라인 자료제출 | - 기술사업계획서 |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 사본 (사업장-거주주택) |
- 디지털 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
기금 수집 서류 | 대법원 동기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or 마이데이터 (선택) |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 등 (국세 및 지방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등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 - 마이데이터 방식은 개인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지점 에서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
|
금융거래 | - 금융거래확인서 |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사전동의) |
심사-평가는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술보증기금이 진행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영업점 담당자를 통하여 보증약정과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4. 기술보증기금, 문의처는?
기술보증기금
(전화)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전화) 051-606-7459 (이메일) 2505@ki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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