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용보증기금 정보 정리

728x90
반응형

1. 신용보증기금이란?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023년도에 비해 2024년 부터는
- 보증한도가 50억 ~ 200억원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2. 신용보증기금, 지원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가 그 지원 대상입니다.

- 단, 도박 / 사행성게임 / 사치 / 향락 / 부동산 / 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위 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을 받기 위한 근간인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먼저 보증채무 및 신용상태를 정상화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3. 신용보증기금, 지원 내용은 ?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해서 보증합니다.

보증종류 주 요 내 용
대출 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일반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무역금융, 구매자 금융 등)
제2금융 보증 기업이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상거래 담보보증 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어음보증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한 보증
(담보어음 보증 및 지급어음, 받을어음에 대한 보증)
이행보증 기업이 공사, 납품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보증의 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
납세보증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보증한도는 최대 30억원입니다.
1)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2)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50억원 ~ 2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3) 보증심사등급에 따라 차등됩니다.

자금종류 보증한도
혁신리딩기업, 혁신아이콘에 대한 보증 200억원
혁신기업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
소부장 협력모델 기업에 대한 보증

수출기업에 대한 담보후취조건 시설자금보증
150억원
시설자금보증 100억원
구매자금융,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보증
지식기반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70억원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 50억원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매출액한도 : 추정매출액의 1/2 ~ 1/6 이내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4. 신용보증기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www.kodit.co.kr)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수집합니다.

구분 수집(제출) 자료 자료수집 경로
신보
직접수집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객이 법인번호, 부동산 소재지 고지시
인터넷 등기소(대법원)에서 수집
- 주민등록증-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보험료 납부(완납)증명
고객 동의시
행정정보공유(행정안전부)
시스템에서 수집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매입처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재무제표
세무대리인이 자료 전송시
메타게이트를 통해 수집합니다
- 금융거래확인서 고객 동의시 전산으로 수집
고객 제출 - 임대차계약서
- 주주명부
- 기업개요표
고객이 FAX 또는 현장조사시 제출
(홈페이지 내 온라인 자료제출 가능)

 

 

5. 신용보증기금 지원규모와 문의처는?

보증잔액 61.8조원으로 운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금을 신청해보시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용보증기금 : 1588-6565번 (홈페이지 : www.kodit.c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번입니다.

 

2024 신용보증기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