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보증기금이란?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023년도에 비해 2024년 부터는
- 보증한도가 50억 ~ 200억원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2. 신용보증기금, 지원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가 그 지원 대상입니다.
- 단, 도박 / 사행성게임 / 사치 / 향락 / 부동산 / 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위 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을 받기 위한 근간인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먼저 보증채무 및 신용상태를 정상화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3. 신용보증기금, 지원 내용은 ?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해서 보증합니다.
보증종류 | 주 요 내 용 |
대출 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일반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무역금융, 구매자 금융 등) |
제2금융 보증 | 기업이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
상거래 담보보증 | 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
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한 보증 (담보어음 보증 및 지급어음, 받을어음에 대한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납품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 |
납세보증 |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보증한도는 최대 30억원입니다.
1)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2)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50억원 ~ 2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3) 보증심사등급에 따라 차등됩니다.
자금종류 | 보증한도 |
혁신리딩기업, 혁신아이콘에 대한 보증 | 200억원 |
혁신기업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 소부장 협력모델 기업에 대한 보증 수출기업에 대한 담보후취조건 시설자금보증 |
150억원 |
시설자금보증 | 100억원 |
구매자금융,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보증 지식기반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70억원 |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 | 50억원 |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매출액한도 : 추정매출액의 1/2 ~ 1/6 이내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4. 신용보증기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www.kodit.co.kr)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수집합니다.
구분 | 수집(제출) 자료 | 자료수집 경로 |
신보 직접수집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고객이 법인번호, 부동산 소재지 고지시 인터넷 등기소(대법원)에서 수집 |
- 주민등록증-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보험료 납부(완납)증명 |
고객 동의시 행정정보공유(행정안전부) 시스템에서 수집 |
|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매입처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재무제표 |
세무대리인이 자료 전송시 메타게이트를 통해 수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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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확인서 | 고객 동의시 전산으로 수집 | |
고객 제출 | - 임대차계약서 - 주주명부 - 기업개요표 |
고객이 FAX 또는 현장조사시 제출 (홈페이지 내 온라인 자료제출 가능) |
5. 신용보증기금 지원규모와 문의처는?
보증잔액 61.8조원으로 운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금을 신청해보시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용보증기금 : 1588-6565번 (홈페이지 : www.kodit.c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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