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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주요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제조업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무엇을 지원하는가?
1. 대츨금리 (변동금리)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2. 대출한도
업체 당 5억원 (운전자금 1억원 한도)
3.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4. 대출 취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및 접수방법은?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기간 별도 공지
신청 및 접수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제출 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 안내자료 내 공지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처리 절차는?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심사평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약정 체결 및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는 어디에?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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