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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슨 제도인가?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인해 폐업한 사업자 중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을 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2. 누가 지원대상이 되는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기업이 대상입니다.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2020년 이후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을 전환한 기업
아래 기업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1.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2.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3. 무엇을 지원하는가?
업체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4. 신청 및 접수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험 방문을 통한 보증 신청을 해야합니다.
심사 및 평가내용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합니다.
신청서류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합니다.
고객 제출서류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등 |
지역신용보증보험이 직접수집 |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 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5. 처리절차와 어디서 문의하면 되나?
처리 절차 |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서류접수 |
신용접수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보증서 발급 |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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