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정책] 아기유니콘200 정책 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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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소개

아기유니콘을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으로 육성하는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 참여할 유망
혁신기업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업계에서 유니콘이라고 하면,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우리돈으로 약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을 의미합니다.

유니콘이라는 상상속의 동물이라는 상징적 존재를 사용하여, 스타트업 시장에서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꿈만 같은 일'이기 때문에 명명된 호칭입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점 외에도, 비상장 기업이며, 설립한지 10년 이내이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기술과 BM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지원 대상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공고마감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2015년 8월 20일 이후 창업기업입니다)

2) 공고마감일 기준, 투자유치 실적(누적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 있는 기업입니다)

아래 기업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1)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 기 선정이력을 보유한 자(기업)
2) 공고마감일 기준으로 창업을 하지 않았거나,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기업
3) 공고마감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5)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6)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7)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8)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선정 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사업 수행(협약 미체결시 자동으로 사업 참여 포기 처리)

9)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지원 내용

1) 선정된 기업에게는 신시장 개척자금(최대 3억원), 특별보증(최대 50억원), 정책자금 (최대 100만원), 중기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우대가 주어집니다.

2) 해외진출 지원, 규제샌드박스 지원, 방송광고 지원, 청년채용 장려금, ESG 경영도입 지원 등 연계사업이 추가됩니다.


4. 신청 및 접수방법

4-1.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전동의서, 주주명부, 투자유치내역확인서, 투자계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최근 3년분 재무제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창업기업
확인서, 채무변제 관련 서류

4-2. 접수하기
K-유니콘 프로젝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4-3. 처리절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K유니콘 프로젝트 사이트 (신청 및 접수) → 요건검토 및 1차 평가
→ 2차 평가 (창업진흥원) → 3차 평가 (창업진흥원, 전문평가단+국민심사단) → 창업진흥원 (최종선정공지)


5. 문의처

창업진흥원 02-2039-1497, 136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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