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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슨 정책인가?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에 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누구를 지원하는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 도박이나 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 및 담배 등의 일부업종은 보증이 제한됩니다.
아래 기업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 기업
아래는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이 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제2조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입니다.
3. 무엇을 지원하는가?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합니다.
-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납세보증, 시설대여 보증 등
분야 | 내용 | 보증한도 |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 ~ 1/4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소액일 경우,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증한도내 |
8억원 이내 |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
4. 어떻게 신청하는가?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 신청
심사-평가 내용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제출 서류
대부분의 신청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합니다.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
지역신용보증보험에서 직접수집 |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 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5.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1.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2.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등 |
3.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4.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심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5.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
6.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번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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