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지원제도]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제도 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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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슨 정책인가?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에 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누구를 지원하는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 도박이나 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 및 담배 등의 일부업종은 보증이 제한됩니다.

아래 기업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 기업
아래는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이 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제2조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입니다. 

 


3. 무엇을 지원하는가?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합니다.

-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납세보증, 시설대여 보증 등

분야 내용 보증한도
운전자금 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 ~ 1/4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소액일 경우,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증한도내
8억원 이내
시설자금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4. 어떻게 신청하는가?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 신청

심사-평가 내용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제출 서류
대부분의 신청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합니다.

고객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지역신용보증보험에서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 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1.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2. 서류접수 신용보증신청서 등
3. 신용조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4.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신청서류와 현장심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5.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6.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번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번

 

 

 

신용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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