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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슨 정책인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 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2.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 중소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인력자원 특별법) 상 지원업종 영위기업
- 중소 및 중견기업 근로자 (핵심인력)
중소`중견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아래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휴`폐업, 세금(국세,지방세) 체납기업
3. 누가 가입이 되는가?
- 가입기간은 5년 이상으로,
- 공제납입금은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 (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합니다.
핵심인력이 1 : 사업주가 2의 이상 비율로 납부합니다.
- 최소 가입금액은 5년간 2,000만원 이상이며 공제 금리는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4. 가입혜택은?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납입금액의 25%)
- 핵심인력
5년 만기 공제금 수령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 (중견기업은 30% 감면입니다)
5. 가입방법 및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공제가 가입하며, 홈페이지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55-751-2972 ~ 6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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