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 소개
팁스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VC 등 팁스 운영사가 유망 스타트업을 선별하여 투자-보육하면,
정부가 R&D(연구&개발) 자금 최대 5억원과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을 각각 최대 1억원씩 매칭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2-1. 프리(pre) 팁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고, 투자를 유치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초기 창업기업
※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팁스 운영사,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등)로 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유치
아래 기업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1.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구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 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중단 포함)
5. 중소벤처기업부(구 중기청) '팁스R&D' 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6.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7.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기업)
8.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9. 사업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자 또는 기업
10.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11.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 (기업)
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1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2-2. 팁스 (TIPS)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기업(또는 예비 창업기업)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설립)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운영사 추천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급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2-3. 포스트 팁스 (Post TIPS)
팁스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받은 기업 중 아래 두가지 요건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 분야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
- "성공기준"의 후속투자를 유치하여 팁스 "성공" 판정받은 기업
(팁스 선정 후 후속유치금이 최근 3년간 국내 벤처캐피탈업계 평균 투자금 이상)
- 민간 후속투자 10억원 이상을 유치한 기업 중 아래 요건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후속투자 유치' 제외 팁스 성공(완료) 판정 기준(5가지 중 1개 이상 달성해야 합니다>
1. M&A 성사 (인수합병) 10억원 이상
2. 기업공개 (IPO, 코넥스 포함)
3.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4.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
5.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
아래 기업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1. 팁스선정(협약체결) 이후 국내`외 투자사로부터 유치한 총 민간 후속투자금이 100억원을 초과한 기업
2.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TIPS 프로그램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자(기업)
3.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5.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6. 신청잃 현재 휴업중인 자(기업)
7.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또는 기업
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9.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기업)
10.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3. 지원 내용
4. 신청 및 접수방법
4-1. 팁스 상시 접수
(팁스 홈페이지 및 각 팁스 운영사 홈페이지)
(심사-평가 주요내용) 각 팁스 운영사별 자체평가(투자심사) 후 정부 최종 선정평가(정부 최종 선정평가 주요내용)
기술성, 사업성, 사업수행역량 등
4-2. 프리팁스, 포스트 팁스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4-3. 심사 평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프리팁스) 아이템의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사업성, 기술성 등
(포스트팁스) TIPS 성과,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탐구성 등
5.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
5-1. 제출서류
(팁스) 사업계획서 등 (각 팁스 운영사별 별도 양식)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 투자금 납입통장 사본 등
5-2. 처리절차
(프리팁스 선정절차)
사업공고 → 신청 및 접수 → 요건 검토 → 서면/발표평가 → 현장실사 → 최종선정 → 협약체결 → 사업관리
(팁스 선정절차)
사업공고 → 신청 및 접수 → 투자심사 → 창업기업 추천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협약체결 → 사업관리
(포스트팁스 선정절차)
사업공고 →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사업관리
6. 지원 규모 및 문의처
6-1. 지원규모
(프리팁스) 총 예산 43억원, 43개팀 내외
(팁스) 총 예산 3,480억원, 720개팀 내외
(포스트팁스) 총 예산 259억원, 72개팀 내외
6-2.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번
- 창업진흥원(민관협력창업실) : 02-2039-1354
- 한국엔젤투자협회 연계사업팀 : 02-3440-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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