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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더월입니다.
백프로 활용하는 정책정보 콘텐츠를 통해, 정책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그 중에서 [창업 지원정책]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정책 소개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과 시장진입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기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물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3.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동 사업 지원제외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 (기업)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5.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은 제외
6.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7.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8.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9.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10. 동 사업 창업기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11.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2.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 (최대 1억원)
초기창업 프로그램
시장진입, 초기투자유치, 실증검증 등의 창업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주관기관별 상이)
3.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포함)
심사-평가 주요내용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제외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서면 및 발표평가 : 제품 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4. 처리 절차 및 문의처
서면공고 | 신청-접수 | 신청평가 및 협약 | 사업화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주관기관 |
문의처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창업진흥원(예비초기창업실) : 044-410-1834, 1838, 1841, 184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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