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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더월입니다.
백프로 활용하는 정책정보 콘텐츠를 통해, 정책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그 중에서 [창업 지원정책]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정책 소개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사업모델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과 주관기관의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스케일업 촉진
지원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업력 3년 초과 ~ 7년 이내 창업기업
아래 기업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3.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지원 내용
사업화 지원
사업모델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
도약기창업프로그램(BM 고도화, 협업, 인프라 등) 지원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과 대기업의 맞춤형 프로그램(교육`컨설팅, 인프라, 판로, 투자유치, 공동사업 등) 지원
3. 신청 및 접수방법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 (https://www.k-startup.go.kr/)
처리절차 및 기간
신청 및 접수 (3~4주) → 선정평가 및 협약 (2개월) → 자금 및 서비스 지원 (10개월 내외)
심사-평가 주요내용
문제인식
제품서비스 해결과제, 경쟁자 대비 개선과제, 고객니즈 개선과제
실현가능성
제품서비스 개발방안, 고객 요구 대응방안, 고객니즈 확보 방안
성장전략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출구(EXIT) 목표 및 전략
팀 구성
대표자 및 팀원 보유역량,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기술개발 역량
4.처리절차 및 문의처
1. 공고 | 2. 창업기업 신청-접수 | 3.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4.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공지 | 5. 협약준비 | 6. 협약체결 |
7. 사업수행 | 8. 중간(수시)보고 및 점검 | 9. 최종보고 및 점검 |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창업도약실) : 044-410-1770, 1861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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