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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더월입니다.
백프로 활용하는 정책정보 콘텐츠를 통해, 정책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그 중에서 [창업 지원정책]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정책 소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해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개발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지원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아래 분들은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중소기업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회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지원 내용
창업사업회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과 창업교육 및 멘토링 지원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창업 교육
기업가 정신, 아이디어 보완 및 BM(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등 창업 기초부터 투자, 마케팅등 성과창출을
제고할 수 있는 실무교육 제공
ⓒ 멘토링 지원
창업 경영 전반 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와 매칭하여 사업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주요 사업절차
1. 예비창업자 선발 | 2. 창업 교육 | 3. 전담멘토 매칭 | 4. 사업화 지원 |
일반,특화분야 | 비즈니스 모델 등 기초교육 | 창업-경영 전문가 예비창업자 매칭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지원 |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방법
K-star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모집공고 확인
ⓒ 선정평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진행합니다.
주로, 심사 및 평가는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을
살펴봅니다.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가점 증빙서류 등
5. 문의처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번
창업진흥원(예비초기창업실) 044-410-1801, 1803~1810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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