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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정책인가?
스마트 설비 및 온라인 경영환경을 도입한 소상공인 또는 혁신형 소상공인의 지속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 누구를 지원하는가?
1)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혁신형 소상공인 - 백년소공인, 백년가계,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2)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 활용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공방 구축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3. 지원하는 내용은?
지원내용 | 설명 |
대출금리 (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지원방법 | 직접 대출 |
직접대출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4. 신청 및 접수방법은?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페이지 내 신청기간 별도 공지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안내 자료 내 공지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처리절차
신청 및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심사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약정 체결 및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
기업(소상공인)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 대출 지원
5. 어디에 문의하는가?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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