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정책 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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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정책인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정책이란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아래 기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부동산업의 경우 21년 6월 9일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지원내용은 무엇인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정책은 주거 전용면적 85㎡ (약 25.71평)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4. 신청 및 접수방법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확인) 중소기업 재직기간 - 무주택 여부 등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
(추천)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재직기간-무주택기간 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업주체에게 추천

 

 

5. 제출 서류 및 진행절차는?


신청서, 서약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소기업 4대 보험 가입내역서 등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및 산학인 홈페이지 참조)

주택 배정
(연중 수시)
특별분양 공고
(연중)
추천신청
(연중)
심사 및 추천
(연중)
주택공급업체 
→ 지방청
지방청 중소기업근로자 지방청 →
주택공급업체

 

 

6. 문의는 어디로?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4번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번

 

주택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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