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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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정책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는
지원 정책을 의미합니다. 2023년 대비 달라진 점은, 지원되는 고용보험료의 퍼센티지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지원 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 ~ 50% 지원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 80% 지원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정책의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는 어디까지가 자영업자일까요?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소상공인'이라 하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곳이 대상입니다.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매출액 기준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업종 제조업
(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도매-소매업 등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등 숙박-음식점업 등

아래 기업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제외 대상
- 비영리사업자
- 부동산임대업자
- 상시 4명 이하의 농업/임업/어업 개인 사업자
- 소규모 건설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은?

지원 세부 내용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 ~ 80% 환급지원

지원 규모
4만명

지원 금액
15,008백만원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 및 접수방법은?

공고(예정) 시기 2024년 1월 ~ 2024년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

신청방법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지원 절차 비고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5일 내외)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15일 내외)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서류란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전년도 1년)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문의는 어디로?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대표전화 : 042 - 363 - 7711번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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