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주택드림청약이란?
안녕하세요. 바이 더 월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이란, 정부에서 2024년 2월 21일부터 출시한 통장으로,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을 의미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요건은 연소득 5천만원이며 현역장병도 가입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2025년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과 연계한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실행될 예정인데
관련 정책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요건은?
청년주택드림청약의 가입대상자는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으로,
소득요건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요건
[대상]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
①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② 병적증명서 (현역장병은 병적증명서 외 군복무확인서도 제출 가능)
를 통해 현역복무 중 또는 현역복무 했던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가입 가능
(단, 2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여야 가능)
[주택소유]
본인 무주택자
정부는 8월 27일, 해당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청약통장이 나온지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청년주택드림대출 혜택은 2025년 2월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가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가입요건
[대상] 만 20세 ~ 만 39세 무주택자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된 자
[대출 요건]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대상 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약 25.7평)
[대출 금리]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 (금리 최저 2.2%)
[대출 기간]
만기 최대 40년까지 가능
3. 청년주택드림청약, 혜택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존 청약통장보다 우대금리가 높고, 비과세와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가입금액]
월 최소 2만원 ~ 월 100만원 납입
[기간]
해지일까지 가능
[금리]
연 2.8% ~ 연 4.5% (우대금리 포함)
구분 | 우대금리 | 비과세 | 소득공제 |
혜택 |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
연 납입액의 40% 공제 |
한도 | 납입금 5천만원 한도 (10년간 적용) |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
연 납입금 300만원 |
소득 | 근로-사업-기타소득 5,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3,600만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
신청 여부 | 별도 신청 없음 |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 매년 신청 필요 |
가입 시 | 본인 무주택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
별도 조건 없음 |
기타 |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
4. 청년주택드림청약, 신청 방법과 문의는?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은, 기존에 청년우대형청약저축자나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도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경우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 신청방법
은행 등에서 방문 접수로 신청이 가능한데, 주요 은행인 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경남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각 은행마다 혜택과 요건이 다르니, 은행 홈페이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 신청서류
증빙서류
- (소득증빙)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간) 1599-0001번
(야간) 044-201-4672번
청년주택드림청약의 가입요건과 실익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년들을 위한 우대사항이 많으므로 기존 청약통장도 6억원 이내의
분양을 받으시려면 인천/경기도 일대의 아파트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내에서는 6억원
주택은 찾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도 상반기내에 실행예정이오니, 관련사항이 업데이트되면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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