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정보 총 정리 (+연락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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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티메프 사태, 긴급경영안정자금이란?

지원 목적
위메프-티몬에 입점한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판매대금을 정책자금지원을 통해 신속한 경영회복을 지원

지원 절차
공단 심사를 통한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지원

지원대상 여부 확인 심사 약정 대출금 지급
- 정보제공 동의
- 대상 확인
- 결격사유 확인 등
융자 심사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전자약정(개인) 및
방문약정(법인)
 

 

 

2. 티메프 사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1) 위메프 또는 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2) 피해업체 여부와 피해금액은 금감원에서 확인

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대상자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4) 대출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대출제한대상
- 세금체납자
- 신용정보등록
- 연체
- 자가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사실
- 휴-폐업
- 한계기업
- 부채비율 700% 초과
- 매출액 초과 차입금
- 사회적 물의기업 (임직원 자금횡령 등)
-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기업

 

3. 티메프 사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내용은?

[1] 융자조건
1-1. 대출 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1.5억원
- 미정산 피해금액과 대출한도 (1.5억원) 중 낮은 금액 적용 (총 한도 5억원 적용은 제외됨)
- 동일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개인사업자별 미정산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적용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국세청 발급) 기준으로 인정

1-2. 대출 금리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금리 (24년 3분기 기준 3.51% → 3분기 내 2.5%로 인하예정)

1-3. 우대금리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유형 구분
정책 우대 소상공인진흥공단 또는 은행권으로 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 신청일 기준 3년 전이 속하는 연도부터 당해연도 컨설팅 (3시간 이상) 수료일 이내

[2]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3]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4. 티메프 사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접수기간
2024년 8월 9일 (금) ~ 2024년 12월 6일 (금)
 
※ 단,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에서 신청가능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제출 서류

아래 서류는,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 휴-폐업사실증명

대출신청 서류

구분 서류명 및 검토사항 비고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출신청서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위메프 티몬 정산지연 긴급지원자금 신청(미신청) 확인서
각 1부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기업 (공동)대표이사>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각 1부
대표자 실명확인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기업 (공동)대표이사>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택1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택1부
상시근로자 확인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 내역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택1부
(1개월 이내)
세금납부 증빙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기업 (공동)대표이사>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각1부
(유효기간 이내)
주소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제출
1부
(1개월 이내)
주된 사업장
· 거주주택 확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 포함하여 ‘제출(발급)용’으로 제출

- 자가 거주 시: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제출용)
각 1부
(1개월 이내)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무상거주 등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해당 시 1부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 기본서류 (최근 3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택1
(1개월 이내)
  - 보충서류 (최근 1년간)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 법인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법인면세사업자)
택1
(1개월 이내)
동일인
다수사업자
보유확인
-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해당 시 1부
(추가서류)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말소사항 포함하여 ‘제출(발급)용’으로 제출
각 1부
(추가서류)
우대금리
<정책우대 유형 증빙>
- (소진공 컨설팅)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 (민간은행 컨설팅)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정책배려 유형 증빙>

- (여성기업) 유효기간 내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 (장애인기업) 유효기간 내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 <정책배려 유형 증빙>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 기간 내)
-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액 확인서
(또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
해당 시
각 1부
(1개월 이내)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

센터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02-730-9361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469-4680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29-4633
광주호남지역본부 062-369-8754
경기남부지역본부 031-204-3014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032-822-2619
032-822-2620
대전충청지역본부 042-864-1609
강원지역본부 033-243-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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