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딱 맞는 세금정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 5가지
안녕하세요. 바이더월입니다. 매년 7월은 개인(일반과세자)와, 법인 사업자의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지난 2023.1.1 ~ 2023.6.30 기간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가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항목 위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걸로 끝이 아니다. 거래를 하면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발행 거래처를 살펴보면 나중에 '폐업'인 곳도 있습니다. 이미 폐업을 한 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경..